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 가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동거 중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 가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동거 중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5. 28. 13:47
320x100

아내 가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동거 중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 전화(문자) 010-3711-0745]

 

바람난 아내가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출한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동거까지 한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죠.

가출한 아내가 상간남하고 동거를 하고 있으니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락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아내가 가출하여 상간남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가출한지는 1년 정도 되어가고요.

가출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전화를 하면 가출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신고도 안되었답니다.

그리고 남편 전화는 차단해서 통화도 안 되고 카톡이나 문자도 안되고요.

 

결혼 후 맞벌이를 하던 아내는 성격이 활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약속도 많고 퇴근도 늦는 날이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씩 한 게 전부였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밖으로만 돌아다니다 보니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고 하네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내가 간섭을 한다고 신경질을 내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외박까지 하더랍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하고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박을 한 줄 알고 기다렸지만 그게 아니었죠.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처제가 전화가 와서 언니가 가출했냐고 물어봤다네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한 겁니다.

 

알고 보니 집을 나간 아내가 처제에게 거짓말을 했다네요.

형부가 너무 잔소리를 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집을 나왔으니 형부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평소에 형부하고 사이가 좋던 처제가 뭔가 눈치를 채고 전화를 한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아내가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1년 만에 알게 된 것도 처제 때문이랍니다.

형부가 부탁한 것도 있고 처제도 언니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니의 거주지를 알게 되자 형부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처제도 언니가 동거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무슨 생각인지 언니가 동거남까지 소개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거남도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만났고요.

 

이러한 사실까지 알게 된 처제는 언니에게 정리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동거남에게도 이러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언니하고 동거남이 처제에게 간섭을 한다고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동안 고민을 하던 처제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형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한 거랍니다.

그리고 처제가 알려준 번호로 동거남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도 했고요.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더니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이혼을 하라는 요구까지 했다네요.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고소를 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막무가내식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처제하고 함께 집까지 찾아갔지만 문도 안 열어주고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 뒤에도 몇 번 더 찾아간 끝에 두 사람이 함게 나오는 것을 사진도 찍자 욕을 하며 도망까지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것까지 찍었답니다.

그 뒤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지 얼굴을 볼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처제의 도움으로 아내와 상간남이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처제도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와 상간남에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가출한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온 것도 그렇고 상간남하고 동거까지 하고 있으니 말 다 했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네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녹음파일도 있고요.

처제가 증인 진술서도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은 전화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요.

통신사에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회신으로 오거든요.

만약에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 것이라면 차량번호로 확인하면 되고요.

해당 구청에 차량번호의 소유자가 누군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회신으로 오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죠.

 

소송은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아내는 주소지에 없고 거주지도 모르니 친정집으로 송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상간남에게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확인된 주소로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주소지로 보내면 되거든요.

만약에 상간남이 소장 수령을 계속 거부하거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아내나 상간남이 알게 될 것 같네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것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나 상간남 중 한 사람이 소장을 받으면 바로 알게 되겠죠.

 

이렇게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거나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변명을 할 수도 있고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이 되죠.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납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이 되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 등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하고 위자료 금액만 합의가 되면 되거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나눌 재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피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남편과 아내가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거든요.

그 사이에 상간남은 재판 일자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쌍방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신 후 재판을 하시죠.

 

그런데 이번 이혼소송은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상간남하고 동거를 한 것이 확실하네요.

증거가 있는 한 아내하고 상간남이 어떠한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판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종결하시고 판결을 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바로 주면 받고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요.

선택은 남편이 할 수 있는데 남편은 이혼도 하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네요.

가출해서 다른 남자하고 동거까지 한 아내하고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으니까요.

아내가 다시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해도 싫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 고민을 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모르면 그냥 살 수 있지만 알게 된 이상 그냥 살 수는 없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가 탄로 난 아내와 상간남보다 남편이 더 힘들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빨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 다른 생활도 할 수 있고요.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간통을 한 증거도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두 사람과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가출한 이유가 모두 있거든요.

그중에 바람이 나서 가출한 후 동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다시 합쳐서 살 수도 없고요.

 

이럴 때 사정에 따라서 합의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냥 좋게 이혼을 해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재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위자료도 받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니까요.

 

이제 남편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한 후 몇 달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간통을 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절대로 가만히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반드시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법률상담 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