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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아내가 이혼 소송 및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임시조치명령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아내가 이혼 소송 및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임시조치명령

실장 변동현 2020. 6.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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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아내가 이혼 소송 및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임시조치명령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폭행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가 있답니다.

욱하는 다혈질 성격이라서 폭언은 기본이고 폭력이 심하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럴 때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든요.

사태가 심각할 때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도 받아주고요.

 

그런데 아이가 있을 때는 꼭 데리고 나와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 때문에 힘들게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 때문에 협박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면 아이를 두고 나오기도 한다네요.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는 시부모님이 보고 있어서 데리고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이를 데리고 나온답니다.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을 때는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가서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미리 조치를 취해놓으면 데려오기 힘들지만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죠.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에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집에 들어갈 건지 등에 대해서요.

그리고 가정폭력 신고를 취하해 줄 건지도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도 마음먹으면 협의이혼을 하자고 말해봐야 하죠.

그래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요.

그렇지만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임시 조치 명령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죠.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후 이혼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도 함께 신청해야 한답니다.

먼저 소장을 접수하고 나중에 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함께 신청을 하는 것 같네요.

이혼소장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에는 이유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고요.

진단서나 병원 진료기록지 그리고 112신고 내역이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이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나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남편의 가정폭력은 여러 번 있었고요.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경찰관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주었답니다.

판사님의 임시 조치 명령 기간은 2개월이고요.

그래서 좀 더 연장을 하려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을 하면 이혼소송 재판을 하는 판사님이 먼저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아내의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가정폭력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니까요.

증거로는 진단서가 있고 신고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임시 조치 명령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이혼 판결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든요.

모든 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인하면서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조정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합의가 가능하면 좋지만 감정적으로 안 해줄 수도 있답니다.

남편의 성격상 대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은 기대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먼저 임시 조치 명령부터 해주십니다.

때로는 심리기일이 지정된 후 한번 재한을 하고 명령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신청 이유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고 명령부터 해주는 것 같네요.

접근금지 명령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해당 경찰서에도 집행 통지서가 송달되고요.

 

이렇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놓으면 마음은 안심이 된답니다.

남편이 명령서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로 찾아오지 못하고 전화나 카톡 문자 등고 금지되니까요.

그리고 이를 명령을 위반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도 받고요.

그랬을 때는 남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판사님의 명령을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 계약자가 남편이거든요.

결혼하고 모은 재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답니다.

이렇듯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 이혼을 하면 되지만 소송을 할 때는 청구해야 할 것이 많거든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도 다시 집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결과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뭔가를 시작할 때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결정이 쉽지 않아서 계속 미루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아도 참고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매에는 장사 없다고 했듯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계속 맞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가정폭력으로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힘들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이제부터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각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좋을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몇천만 원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의 소득에 비례란 양육비도 백만 원 이상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기여도만큼 재산분할도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하면 신고도 하고 보호도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이혼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피해자인 아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겠죠.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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