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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가족관계등록부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아닌 분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들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고서야 알았는데 호적상 모는 친부의 본처였던 분이죠
친부는 이미 사망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나오고요
현재 친모는 생존해 계시고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된 것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 중에 미혼모였던 친모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들은 낳았는데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고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딸은 낳았고 그때야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기본증명서에는 아들과 딸의 출생신고 일자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친부가 자식들을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요즘처럼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의 모가 친모가 아닌 친부의 본처(큰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자식들은 친모가 양육을 했답니다.
자식들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러다가 친부가 사망한 후에 서류를 발급받아볼 기회가 있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아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모가 친모가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친어머니에게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친모도 출생신고가 잘못된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지만 그냥 살았다고 하고요
자식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몇 년은 그냥 살았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이 신경이 쓰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려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과 똑같은 생각인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잘못된 호적으로 살아도 불편하게 없어서 그냥 살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 싶어서 호적을 바로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가 계시는데 호적에 없다는 것도 자식 된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사실 이분과는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호적상 모는 생존해 계시고요
자식들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도 했고요
그런데 호적상 모하고 친모의 주소지가 다르네요
이럴 때는 호적상 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와 증거로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인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 시켜야 하고요
그러면 대게의 경우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 같네요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호적에서 정리하는 것을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한 번하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반송이 되면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때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야 하고요
주소가 같으면 재송달신청이나 특별송달신청을 해야 하고요
혹시 모르니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반송이 안되거나 송달이 안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도 송달이 안될 때는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관 송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직접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죠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와 증거로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친어머니에게 소장이 송달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런 다음에 재산을 한번 하고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듯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호적상 모에게 소장이 얼마나 빨리 송달되느냐에 따라서 몇 달이면 되고요
친모하고의 소송은 바로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오래 걸리지 않는답니다
참고로, 이번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여동생이 오빠에게 위임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송대리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오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여동생 혼자만 출석해서 재판을 한번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을 정정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특히 살아계실 때 하면 더더욱 빠르고요
이미 돌아가신 후에 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모두 사망하면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려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제 이분들도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만 받으면 자식 된 도리를 하게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모와 자식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각각 모와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평상 한이 될 수 있었던 일을 해결하게 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저희가 친생자 소송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번 소송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래전 사망하신 분들 중의 제적등본에는 이름만 나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소장 접수 후 본적지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쉽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도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서류 확인 등이 수월하거든요
그래야 빨리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상담도 해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된 분들도 이제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모에게 소장만 빨리 송달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판결도 받을 수 있거든요
친어머니하고의 소송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고요
판결만 받으면 바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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