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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본문
협의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이혼을 하면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중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많고요
각서를 쓰고 합의서도 쓰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하는 조건으로 남편이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합의서를 써주었고요
성인이 된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미루고 미루던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평소에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돈 문제 여자문제가 많았거든요
성격도 만만치 않아서 너무 힘들게 살았고요
그래도 자식을 생각해서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식이 성인 된 후에야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자 약속한 돈을 안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했으니 남남이라고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는 말만 하고요
심지어는 폭언을 하면서 협박까지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자식 집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너무 불안하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돈을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전화도 피하고 계속 협박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한 전 남편이 쉽게 돈을 주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전세보증금 가압류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압류 신청은 협의이혼할 때 전 남편이 쓴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받기가 쉬울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쓴 합의서라 효력이 있거든요
담보 제공 명령도 현금 공탁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빠르게 나오고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된답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이미 이혼은 했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만 하면 될 것 같네요
합의서대로 돈을 안 주어서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위자료를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위자료를 청구할 증거가 있거든요
남편이 빚이 많아 집으로 온 독촉장이나 빚을 갚은 입금증도 있고요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탄로 나서 쓴 각서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 전까지 카톡이나 문자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한 내용도 있고요
혹시 몰라서 버리지 않고 남편 모르게 그동안 모두 모아두었답니다
전 남편이 이런 증거를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은 뒤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과 함께 소장을 접수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가압류결정이 나기 전에 소장부터 송달이 되면 곤란해질 수도 있답니다
소송을 한 줄 알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압류결정부터 받고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대게의 경우는 집주인이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가압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도 곧바로 알게 될 겁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부터 시켜야 합니다
전남편 집으로 보내면 받을 것 같네요
낮에 집에 없으면 집배원이 안내장을 문에 붙이거든요
그러면 소장이 온 줄 알고 받을 것 같네요.
만약에 소장을 안 받을 때는 전 남편이 출근하는 직장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고의로 안 받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소달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송달을 시킬 수 있죠.
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면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테고요
합의서대로 재산분할로 돈을 주어야 하고 위자료도 주어야 하거든요
모두 판결로 인정이 될 테니까요
이렇듯 이분이 소송을 하면 불리한 게 하나도 없네요
협의이혼할 때 전 남편이 주겠다고 합의한 재산분할 금액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거기다가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게 된 마당에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돈을 한주면 가압류해둔 전세보증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승소한 판결에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가압류를 본 압류로 바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집주인에게 직접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협의이혼을 한 전 남편이 돈을 안 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혼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서도 쓰고 합의서도 쓰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네요
돈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시기를 놓치기 전에 가압류 신청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기다리거나 믿고 있다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돈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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