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집을 팔지 못하도록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집을 팔지 못하도록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6. 2. 12:58
320x100

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집을 팔지 못하도록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가 탄로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죠

아내가 소유자거든요

 

평소에도 이상하기는 했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습니다

의심이 되더라도 증거를 잡기가 힘들고요

여러 번 좋은 말로 타일러보지만 소송이 없고요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한다고 화를 내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퇴근도 늦고 약속이 많고요

가끔은 외박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증거를 잡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거든요

아내 휴대폰에서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도 보고 문자도 보고 사진도 보고요

모두 캡처해두었죠

 

이렇게 증거가 탄로 났는데도 아내는 부인을 합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주고받은 카톡이라고 하고요

장난으로 주고받았다기에는 호칭이나 애정표현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너무 다정하고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의처증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러면서 집을 팔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오히려 협박을 하니 답답할 수밖에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남편의 황당한 사정입니다

바람피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사실 남편은 아내와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더 이상 가정을 지키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없다고 하네요

다만, 아내가 인공수정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둘이 잘 살아보자는 생각에 그냥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간 후 상간남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마치 탄로가 난 것을 알았다는 듯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그 뒤로는 전화를 안 받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 앞으로 된 집에 가처분 신청을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결혼하고 함께 산집인데 명의만 아내 앞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사이가 좋아서 아내 앞으로 해주었고요

그리고 집에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가 집을 처분한지 못하거든요

담보대출도 못 받고 매매도 못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 같네요

아내의 간통이 신청 이유가 되고 증거도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담보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 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등록세도 납부하며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두면 안심이 되죠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함께 해야 한꺼번에 판결 등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바람피운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간통으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간통을 입증할 증거로 카톡 문자 내용 사진 녹취록도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아내 앞으로 된 집에 대한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해서 산 집이라서 절반을 청구해야 하죠

소유권의 절반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와 상간남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아내는 친정에 있으니 친정집으로 보내면 되고요

상간남은 통신사에 인적 사항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된 주소도 보내면 되고요

이렇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됩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빠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이어지고요

 

본격적인 변론을 하기에 앞서 아내하고는 면접 가사조사부터 합니다

소송절차상 법원 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보고서를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면접 가사조사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아내가 할 말을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간통을 한 증거가 모두 있으니 할 수 있는 건 변명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가사조사도 여러 번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변론이 시작되더라도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도 없고 맞벌이를 해서 재산도 절반씩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아내와 상간남과 위자료 부분만 다투면 될 겁니다

간통을 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서로 합의 금액이 맞아야겠죠

그러나 남편이 합의보다는 좀 더 괴롭히기 위하여 판결로 가겠다고 한다면 조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쉽고 빠르게 합의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렇듯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남편은 소송 기간이 길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바람을 피운 아내와 상간남이 괘씸할 뿐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와 상간남에게는 꼭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을 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간통을 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는 건 당연하고요

남편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제 남편이 소장을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될 겁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아내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상간남과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서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가지만 않았어도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집을 나간 아내가 집까지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대로 두었다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받을 건 모두 받고 해야겠죠

 

남편도 이혼소송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의 태도 때문에 화도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면 정리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