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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교도소(수치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도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 본문
남편이 교도소(수치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도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 [무료법률상담 전화(문자) 010-3711-0745]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남편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등이 발부되면 통지가 오거든요.
거주지가 다르면 통지를 못 받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대게의 경우는 구속된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하네요.
함께 살아도 평소에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때로는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할 때도 있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좋을 리 없겠죠.
그래서인지 평소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구속까지 되었다면 더 이상 함께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아내혼자도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하죠.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수용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구속되어 있어서 함께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 면회를 갈 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다만,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법원에는 함께 갈 수 없더라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동의를 하면 가능하고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혼자 가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첨부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에 수용 증명서 하나만 더 첨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 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이 동의를 하면 숙려 기간이 지나고 이혼 확인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에 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편도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할 건지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구속되어 있더라도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는 합의서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하죠.
만약에 남편이 거부를 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말 그대로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회를 가서 남편에게 말을 하고 해준다고 하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거부를 하고요.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기다리라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곧 석방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석방이 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아니면 무조건 못해준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될 때는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네요.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고 석방이 된 후에 이혼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혼을 해야 한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소송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우선 이혼소장 송달이 빠르거든요.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보내면 바로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고의로 송달을 거부하거나 안 받을 수 없으니 송달이 빠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도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구속까지 되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살기도 힘들고요.
이렇듯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오히려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답니다.
소장을 받고 생각이 달라지면 답변서로 인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기도 하니까요.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된답니다.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해야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이거든요.
다만,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 함께 가지 못하니 수용 증명서가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 통지를 받은 남편이 교도소에서 동의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법원으로 동의서가 오게 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이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반대로, 남편이 교도소에서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교도소로 보내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후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죠.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이혼소송을 할 때는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 송달도 빠르고 이혼 사유나 증거가 있어서 주장이 입증이 쉽거든요.
그래서인지 정말 이혼을 해야 할 때는 구속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좀 더 쉽고 빠른 것 같네요.
석방된 후에 연락을 피하거나 두절되면 이혼소송 진행이 어렵고 소송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듯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도 가능하고 재판이혼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화를 하거 남편에게 협의이혼에 대한 동의도 구해봐야 하고 거부를 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요.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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