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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6. 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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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과 살다가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하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하죠

 

그런데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그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무조건 이혼부터 빨리해야 한답니다

이혼 후에 출산을 하면 소송이 아니라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혼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혼자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이혼 후 출산을 했네요

국제결혼을 한 친모는 아직 국적이 없고요

그래서 한국말도 서툴다 보니 재혼한 남편이 준비를 했답니다

 

이분은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서 집을 나오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먼저 이혼을 하자고 사정을 해서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당시 남편도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어서 쉽게 해주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임신을 한 상태에서 출산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 아이 친부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 후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상담은 친모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친부가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고요

친모는 국적이 없기 때문에 서류가 발급이 안되거든요

 

이럴 때 친모는 여권 사본하고 외국인 등록증 앞과 뒤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법원에 가서 발급받은 확인서(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가 필요하고요

친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죠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곳은 친모의 주소지(아이의 출생장소) 관할 법원에 하면 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전 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옵니다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정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원은 전 남편의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도 함께 오기도 합니다

이 서류는 주민센터가 아닌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죠

 

이렇게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해주면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 있답니다

보내지 않는 판사님도 있고요

보내게 되면 전남편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보내게 되고요

전 남편이 송달받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요

계속 안 받으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일자를 정해서 송달을 하고요

이렇게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법원 판사님들이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통지를 안 하는 판사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한 다음에는 운명에 맡겨야 한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외국인 친모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다만, 허가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마음만 급해지고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한 번쯤을 겪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답니다

참고로, 친부가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출산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 뒤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자만이 대상이 되거든요

이럴 때 무조건 인지 허가 청구를 했다가 판사님에 따라서 청구를 변경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고 평균 한두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절차대로 진행을 한 후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시니까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끝이죠

 

이렇듯 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하면 상관없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복잡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친모와 친부도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빨리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하면 보정도 빨리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저희가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분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한 분들도 있고요

다행히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한 분들도 있고요

모두 사정은 똑같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 전이라면 이혼부터 하고 친생부인 청구 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 후라면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의지가 있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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