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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과 간통으로 탄로 난지 1년 뒤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본문
유부남과 간통으로 탄로 난지 1년 뒤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면 그냥 용서받기는 힘든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합의금으로 위자료를 주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꼭 합의서를 써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고도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네요
합의금을 안주거나 아주 소액을 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도 합의서를 써야 하지만 쉽지 않죠
그러나 합의금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하네요
차라리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고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주면 소송을 당하면 되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계속 시달리기만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분도 간통이 탄로 난지 1년 만에 소장을 받았답니다
남자가 유부남인지 알았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만나다가 탄로가 났고요
그동안 남자의 아내에게 엄청 시달렸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아내가 용서해 줄 것처럼 했답니다
이혼할 생각도 없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달라는 말도 없고 소송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불안했답니다
남자의 아내가 잊을만하면 전화를 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남편 이야기만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끔씩 전화를 하다 보니 계속 비위를 맞추어주게 되더랍니다
그러면 한동안 잠잠하고요
그러다가 또 전화를 하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쓰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했다네요
남자의 아내는 그 뒤로도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를 했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을 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전화를 하고요
이렇게 계속 시달리다가 1년 만에 소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은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한 전화를 안 받았고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소장을 접수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간통이 탄로 난 후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탄로 난 증거가 있지만 그 뒤에 써준 각서도 있고요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요
모두 소장에 증거로 첨부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도 부인을 하기는 어렵겠네요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보려고 모두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과 달리 용서는 받지 못했고 1년 동안 힘들게 지내다가 소송을 당한 것이죠
이럴 때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를 적게 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네요
남자를 만나게 된 경위부터 유부남인지 알게 된 것과 알게 된 후 헤어지려고 한 것도 변론해야 하고요
특히 남자와 간통을 한 기간이 아주 적다는 것도 변론해야 하고요
탄로가 난후에는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는 것도 변론해야 하고요
그리고 헤어지려고 할 때 남자가 이혼한다고 기다려달라고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반박하고요
더구나 원고인 남자의 아내하고 1년 동안 통화하거나 주고받은 문자 하고 카톡이 있네요
그중에는 아내가 좋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어갈 것처럼 했던 내용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은 청구금액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받으려고 한다면 합의는 어려울 겁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모두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 측하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간통이 탄로 난 후에 합의 등을 하지 못한 채 힘들게 지내가다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몇 달이 아니라 1년이 넘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나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합의가 되지 않은 때는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괴롭히기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전화를 하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조용해서 끝난 줄로 알았는데 소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빨리 끝내고 싶고요
이렇게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인정되는 돈을 주면 된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나중에 주어야 하고요
대신에 더 이상 괴롭힘은 당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더라고 마음은 편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간통이 탄로 난지 1년 만에 소송을 당한 분도 이제는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원고하고 합의를 하고 싶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받고요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답변서는 확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겠죠
합의도 좋지만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거든요
원고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듯 유부남과의 간통이 탄로 난 후 1년 동안 고생을 한 분이 결국에는 소장을 받게 되었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소송을 당해서 당행이라는 생각도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괴롭힘을 당하기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후에 합의를 하거나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을 주면 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 되면 빨리 끝나고 판결로 가면 몇 개월 더 걸리고요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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