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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재산 탕진하고 시댁으로 간 후 오지 않고 협의이혼 거부 악의적인 유기를 하여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재산 탕진하고 시댁으로 간 후 오지 않고 협의이혼 거부 악의적인 유기를 하여 이혼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6.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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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재산 탕진하고 시댁으로 간 후 오지 않고 협의이혼 거부 악의적인 유기를 하여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살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혼인 파탄이 오고 함께 살수 없으면 갈라서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한 결혼이지만 잘 살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많겠지만 그중에는 돈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탕진하고 빚만 만들고요

한 사람이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이 그 반대라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함께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동생 집이고요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안 온 지 1년이나 되고요

그래서 대학생인 아들과 함께 남동생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결혼 후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재산을 모두 탕진했답니다

처음에는 잘 되던 사업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담보로 제공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고요

 

이렇게 재산을 조금씩 탕진하면서 이사도 여러 번 했다고 하네요

자가에서 전세로 다시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면서 빚만 만들었답니다

남편은 사업이 안되면서 친정 부모님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했고요

그래서 몇천만 원이 빌려서 남편에게 주었고요

그런데도 계속 빌려오라고 했지만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빌리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친정집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도 잘 안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은 사업이 안되는 스트레스 등을 아내에게 풀었고요

퇴근을 하면 아내와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요

심지어는 술 먹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려서 신고를 한 후 잠시 친정집으로 피해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친정집에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네요

남편이 돈을 갚기로 한날이 지나도 주지 않아서 달라고 한 것이죠

그 일로 남편과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자 남편이 살고 있던 월세집 보증금을 빼서 돈을 갚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시댁으로 가버렸고요

결국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친정집에 돈을 갚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깐 비워져 있던 동생 집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남편은 시댁으로 가고 아내는 아이와 함께 동생 집에서 살게 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답니다

그동안 남편은 집에 찾아온 적도 없고 생활비를 준 적도 없고요

한마디로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아내가 여러 가지 도움이라도 받아보려고 했지만 남편 때문에 받지 못했답니다

이혼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러자 남편은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아들이 더 이혼을 하라고 한다네요

친정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이혼을 하라고 했고요

사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자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악의적인 유기 등이고요

남편이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시댁으로 간 후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이러니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혼소장은 시댁으로 송달시키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있을 것이고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 재산은 없으니 청구할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소용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소장이 송달되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지만 결과는 이혼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이렇듯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불리한 건 하나도 없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겠다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도 자식하고 살길을 찾는 건 당연하겠죠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 한 부모 가정 지원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들도 학자금 대출 등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를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내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인정을 하고 합의 조정을 해주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결혼해서 살아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안되면 바로 그만두어야 하는데 계속하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요

그러다가 집까지 없어지면 식구들을 내팽개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혼이라도 해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살수 있거든요

가장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도움도 못 받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혼소송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살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도 이혼을 하려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 시작이 이혼소장 접수이고요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고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랍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만 빨리 끝날 수 있죠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의 이혼소송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네요

가장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아들과 함께 마음 편하세 살았으면 좋겠네요

친정 부모님을 비롯하여 형제자매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날이 더 많을 거라는 희망이 있답니다

지금보다는 더 잘 살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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