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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접수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대부 업체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그리고 아내 집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공동재산을 혼자 마음대로 탕진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동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탄로가 나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대출 빚 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부 업체에서 억대의 돈을 대출받아 탕진해 버렸거든요 평소와 달리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해두었으나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해주면서 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한다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기 힘들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간통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큰소리를 치고 있답니다 아내는 아직 이혼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보란 듯이 외박을 하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아내가 남편 집을 가처분해 두었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