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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해두었으나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해두었으나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2.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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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해두었으나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해주면서 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한다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기 힘들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간통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큰소리를 치고 있답니다

아내는 아직 이혼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보란 듯이 외박을 하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아내가 남편 집을 가처분해 두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믿을 수 없어 미리 해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남편이 최근에 알았는지 협박을 하더랍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줄 알라고 하고요

그러고는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네요

남편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찾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여자하고 있는지 친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요

시부모님도 내놓은 자식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순간 이혼소장이 온 것으로 알고 충격이 컸고요

그래서 불한 안 마음으로 받아보니 제소명령이었죠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못하니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한 겁니다

아내가 제소 명령서를 받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려고요

그런 다음에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집을 팔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였답니다

어차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사람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식하고 의논한 끝에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남편에 대한 미련도 없고 포기를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도 받고 재산을 나누어야겠죠

 

아내는 제소명령 기간 안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남편이 안 주면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되면 그 돈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하고 집 시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 추가로 청구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이네요

증거는 남편이 인정을 한 각서가 있고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중에는 이혼을 하자는 내용도 있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남편도 생각한 것이 있어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답니다

잘못을 했으니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도 알 것이고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알 테니까요

그리고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이혼만 하려고 해서 소송까지 하게 된 만큼 확실하게 받고 이혼을 해야 하죠

 

남편하고 합의할 것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좋게 나오면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 생각이 다를 때는 아내도 끝까지 해서 받을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직장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하면서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게 되고요

돈을 받은 다음에는 가처분을 해제해 주면 되죠

 

그런데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두 사람을 소환해서 진술도 들어보고 물어보면서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 밝혀질 겁니다

이러한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 다른 재산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남편이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있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할 때는 주장도 하고 반박을 하면서 확인도 해야 하죠

그래야 확실하게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가야 한다면 양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이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아내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소명령을 받고 가만히 두면 남편이 가처분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가처분을 푼 다음에 집을 팔아버릴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여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면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안 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 신청을 한 후 해제한 후 처분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시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상담을 해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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