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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 아내가 가출한지 10년이 넘어 연락도 안되고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 아내가 가출한지 10년이 넘어 연락도 안되고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2.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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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 아내가 가출한지 10년이 넘어 연락도 안되고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가 가출하여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니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찾으려고 해도 안되고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나중에는 남남처럼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아내가 가출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는데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인답니다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지금까지 미루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하네요

이혼이 안 되어 있으니 항상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이혼을 하려는 이유도 자식들이 나서서 권유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련이나 감정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한다네요

그러나 이혼을 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아서 고민을 했답니다

아내하고 연락 두절이라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룬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이해가 되네요

자식들이 이혼을 권유하는 것도 왜 그런지 알 것 같고요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앞으로 살아야 할 남은 인생이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안되어도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이 문제일 것 같네요

거주지를 모르니 바로 송달할 수 없거든요

주민등록은 처갓집으로 되어 있을 뿐 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처갓집으로 보내야 한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반송을 시킬 것이고요

이때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봐야 하죠

판사님의 보정명령으로 친족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된 주소로 가사조사 촉탁(사실 확인)를 보낸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되면 다시 송달을 하고요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처갓집 식구들에게 소장을 보내보면 연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합의 조정 등으로 하면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해도 이혼 판결이 날 겁니다

가출한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니까요

그리고 연락을 끊은 채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아내가 소장을 받거나 연락이 되면 소송은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해도 송시 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 끝날 수 있고요

공시송달 명령이 나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면 아내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이 소송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혼을 못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돈까지 들여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야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이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려는 의지인 것 같네요

아무리 별거가 길어도 자동 이혼은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발리 정리를 한 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가출한 배우자에게 빚이라도 생기면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남남처럼 사느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함게 살자고 하면 곤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준비도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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