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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본문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중에 잘못을 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한답니다
잘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부부관계가 악화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네요
다른 남자하고 부정행위를 했거든요
증거가 있어서 모두 인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려고 했고요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포기했고요
위자료를 안주는 대신에 아이도 포기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도 포기하고요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해서 집을 나왔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죠
잘못을 했으니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협의이혼을 해주면 너무 쉽게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최대한 괴롭히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전화 카톡 문자로 입에 담을 수없을 폭언과 협박을 하고요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괴롭히던 남편이 친정식구들에게도 말을 하고 친구들에게까지 모두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모두 알게 되었고요
이때까지도 그냥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안 하고 이혼소장을 접수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친정 부모님 집으로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법대로 대응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소송까지 당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괴롭히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알린 것도 모자라 소장까지 접수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도 그냥 좋게 끝내려는 생각이 없고요
이럴 때는 법대로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한마디로 줄 건 주도 받을 건 받아야 하거든요
잘못을 했으면 그 책임으로 위자료를 주면 되고요
대신에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야 하죠
그래서 아내가 반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계약자인 전세보증금이 있거든요
이돈을 나누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양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대신에 판사님이 주라는 양육비를 줄 생각이고요
이렇게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주는 대신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솔직히 위자료보다 재산분할로 받아야 할 돈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면 되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할 때 모두 포기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남편이 모두 포기한다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안 하고 이혼소송을 했고요
남편도 생각이 있어서 소송을 했겠지만 재산분할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왜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제출한 소장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올 것이고요
그러면 담보를 제공한 후 결정이 나고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보낸 결정문이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아내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아내도 남편의 청구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비 재산분할을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 조정이 되겠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안 되고요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 서로 할 말이 있으면 진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인정할 건 하고 주장할 건 하고 남편도 주장할 건 할 테니까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으로 가면 끝까지 싸워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좋지만 서로 합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죠
어차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이렇듯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줄 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 한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재산은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반대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반소장을 제출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남편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합의가 아니라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무조건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 이상 위자료를 주더라도 재산분할은 꼭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여 끝까지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아내가 유책배우자이고 불리해서 위자료를 주더라도 재산은 나누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반소장을 제출하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니까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받으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대응 준비를 해서 답변서도 제출하고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