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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부정행위) 남편이 위자료를 안주려고 협의이혼 합의서를 쓰지 않고 피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바람피운(부정행위) 남편이 위자료를 안주려고 협의이혼 합의서를 쓰지 않고 피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2. 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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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부정행위) 남편이 위자료를 안주려고 협의이혼 합의서를 쓰지 않고 피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쓰고요

그러다 보니 말로는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냥 이혼만 하려고 해서 못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다른 여자하고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났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집을 나갔고 이혼을 하자고 한다네요

 

그래서 아내도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제는 함께 사는 게 지겹거든요

그리고 정도 떨어지고 한집에서 얼굴 보는 것도 싫고요

 

더구나 자식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답니다

그동안 바람을 피우면서 돈도 안 갖다주고 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면서 살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위자료를 안주려고 한다네요

말로만 주겠다고 하고는 이혼만 하고 안 주려는 속셈이죠

지금까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서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알아서 위자료를 줄 것 같지는 않네요

말로는 주겠다고 하고 협의이혼을 한 후 안 줄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합의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럴 때는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다만, 소송을 하면 돈이 들고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있네요

상간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여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문자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인정하는 통화 녹음도 있고 대화 녹음도 있고요

그중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위자료를 주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죠

그리고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못해서 안타깝네요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친정으로 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차피 이혼소송을 하면 함께 살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외박을 하면서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모두 정리를 할 생각이랍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은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송달해야 할 것 같네요

출근을 하면 낮에는 집에 없어서 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회사로 보내면 바로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겠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지 궁금하네요

모두 인정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끝나지만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합의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위자료를 준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 더 이상 주겠다는 말보다는 실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금액만 맞으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인정될 겁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되고 재판을 가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남편이 변명을 한다고 해도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과 의견도 기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할 때도 남편이 계속 변명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강제로 받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을 해야 할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남편의 부정행위 정도 내용 기간 그리고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려 판단을 해주실 것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송까지 하게 된 이상 절대로 봐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합의서를 쓰자고 하면 안쓰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어차피 위자료를 안주면 협의이혼만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만 하고 위자료를 안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럴 바에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는 것이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소송을 해서 끝내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합의 조정이든 판결이든 위자료는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위자료 등을 한주려고 하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법대로 청구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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