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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알게 되어 추완 항소장 제출 후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대응 본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알게 되어 추완 항소장 제출 후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0. 12. 30. 13:40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알게 되어 추완 항소장 제출 후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소송을 해도 소장을 받지 못하게 되죠
이때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면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지만 전혀 모르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압류를 하면 알게 되거든요
은행 통장을 하면 은행에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주소지에 살게 되면 통지서가 와서 알게 되고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통지서가 와서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지도 모르고 판결까지 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을 때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추완항소장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소장을 못 받았고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기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어 받지를 못한 것도 기재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추완항소이유가 되면 항소를 인정해 주죠
이번에 추완항소를 하게 된 분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랍니다
남자를 만난 적이 있고 헤어졌지만 그 아내가 소송은 한 것이죠
소송을 할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소장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이 잘 안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압류당할 이유가 없어서 자세히 물어보니 사건번호를 알려주었고요
그리하여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보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헤어진 남자가 생각났고 그 사람 아내가 소송을 했더랍니다
자기 남편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소송을 했고요
소장에 첨부된 증거를 보니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건 진행 내역을 보니 소장을 몇 번 보냈지만 송달불능이 되었다고 하네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구들에게도 보냈는데 송달이 안되었고요
그래서인지 공시송달 명령을 신청해서 판사님이 허가하여 진행이 되었고요
판결까지 선고되어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해서 판결까지 안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하네요
남자를 만나다가 헤어진 건 맞지만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바로 헤어졌거든요
그때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죠
이분의 말이 맞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추완항소를 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먼저 추완 항소이유를 써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항소가 인정되면 기록이 항소심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항소이유서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어서 예전 휴대폰을 복원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자하고 헤어진 후에 모두 삭제를 하고 휴대폰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를 조목 조목 반박하는 항소이유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휴대폰이 복원한 후 증거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저장 상태가 좋지 않아 복원이 안되면 곤란하게 된 겁니다
이때는 주장만 하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보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보통 연인들이 주고받은 내용이 많거든요
와이프라든가 아이들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만약에 결혼한 지 알고 만났다면 이런 내용이 있을 테지만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다투어볼만하답니다
그래도 휴대폰을 복원해서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확실하게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좋거든요
복원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추완항소를 해서 다투면 1심 판결이 달라질 것 같네요
대응도 못하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것하고 다투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듯 나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났을 때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소장이나 판결문은 공시 공달 명령으로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추완 항소를 해서라도 재판을 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다 보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복사해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항소기간은 불면 기간이라서 어떠한 이유나 사정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추완항소 방법부터 대응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완항소를 하게 된 분도 앞으로 충분히 해볼 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제대로 하여 다시 판결을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