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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소송 - 의처증이 심한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하면서 살다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소송 - 의처증이 심한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하면서 살다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2.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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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소송 - 의처증이 심한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하면서 살다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소한 일에도 의심이 많고 진실을 말해도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고칠 수도 없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인지 의처증이 심해지면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힘들게 살았답니다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너무 괴롭혔거든요

의심한 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욕을 하고요

 

신혼 때부터 맞벌이를 했지만 정말 힘들었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감시를 하는 바람에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하면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갖다 줄 정도였죠

 

이렇게 의처증이 심하다 보니 직장도 그만두었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돈을 벌라고 해서 또 출근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다시 의심을 하고 시시때때로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답니다

자식들이 있다 보니 이혼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고 살다 보니 지금까지 힘들게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성인이 된 큰딸이 독립을 하여 집을 얻어서 따로 살고 있거든요

딸의 권유로 엄마와 동생이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엄마를 설득하여 이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큰딸은 지금까지 엄마에게 이혼을 하고 마음 편히 살라고 했던 자식이랍니다

아버지의 의처증 때문에 엄마가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엄마와 함께 폭언과 폭행까지 당했고요

그러다 보니 고민을 하던 엄마에게 용기를 준 고마운 딸이라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딸 집으로 이사를 하자 협박을 했답니다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딸이 모두 확인 시켜주어도 믿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딸 집에 와서 확인을 하면서도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되자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의처증이 심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요

계속 의심을 하면서 괴롭힐 테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보낼 수밖에 없답니다

대화가 안되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아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할 재판상 이혼 사유나 증거는 충분하네요

남편의 의처증이나 폭언 폭행을 입증할 자료가 많거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진단서도 있고 치료받은 것도 있고요

경찰서에 신고한 것도 있고요

모두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의처증 때문에 30년 동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 혼자 살고 있는 집이 공동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누어야 하니까요

 

집은 친정 부모님이 돈을 주셔서 사게 되면서 공동으로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줄 남편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을 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팔아서 절반씩 나누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싶고요

그렇다면 재산분할로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의 성격상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것이 뻔하지만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런데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안 해줄 것 같다고 하네요

의처증이 심하고 의심이 많아서 대화가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보다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하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가사조사를 해도 인정을 안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것 같네요

뭐든지 아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바람까지 피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봐야 증거가 없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반면에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모두 있죠

남편의 의처증이나 폭언 그리고 폭행을 밝힐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하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 보고서에 모두 기재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보고서를 판사님이 보시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실 겁니다

이때도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판사님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의 의처증과 폭언 폭행 등은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인 것 같네요

의심이 많다 보니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하면서 괴롭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은 기대할 수도 할 수 없고 대화가 안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참고 살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정말 고생만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닐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계기가 생기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의처증이 심할 경우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라도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의처증이 심한 남편하고 살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거기다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까지 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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