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한 후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따로 있어서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한 후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따로 있어서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2. 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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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한 후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따로 있어서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인 파탄이 와서 혼자 귀국을 한 엄마가 있답니다

그런데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외국인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에 필요한 친모 서류하고 출생증명서가 있고 유전자 검사도 모두 했네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관계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전 남편이 외국인이고 거주지도 외국이네요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외국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출입국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여 어디에 사는지 확인을 하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 남편이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국외 송달 명령을 한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전 남편이 쓰는 언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전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수개월이나 걸리죠

일반 우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수우편으로 가거든요

대사관 등을 거쳐서 송달을 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소송을 하면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장 송달도 빠르고 재판이 빨리 진행되지만 국외 송달을 하면 더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재판도 소장 접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지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다만, 국외 송달은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 정도 한답니다

한번 보내서 송달이 안되었다고 다시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전 남편이 받든 안 받든 한 번은 보내야 하죠

그런데 전 남편과 별거를 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 번에 송달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송달을 해야 하고 송달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으면 되니까요

 

판사님이 전 남편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 명령으로 하고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한답니다

그러면 재판도 한 번 정도 쉽게 할 수 있고 판결까지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여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판결문과 함께 가까운 구청 등에 가지고 가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만 하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전 남편이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한국인 남편이라면 그보다 더 훨씬 빠르지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좋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빨리해서 판결을 받아 아이를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이혼을 먼저 하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전 남편에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정이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는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순리대로 진행을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답답하고 불안하더라도 인내심을 하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송을 해서 꼭 판결을 받아야만 하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외국에 있는 전 남편에게 송달이 되든 안 되든 국외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가 문제일 뿐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이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거나 앞으로 처하게 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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