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나가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나가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2. 23. 13:49
320x100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나가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함께 살면서 서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자주 싸우면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퇴근이 늦고 약속 등이 많으면 가정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독박 육아를 하거나 살림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무슨 말이라도 하면 잔소리를 한다고 싸우게 되고요

그러다가 가출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너무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인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평소에 약속이 많아서 퇴근도 늦고 술도 자주 먹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지금까지 살림을 다 했다고 하네요

아이들도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했고요

아내에게 함께 하자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부부 싸움도 자주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다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아이들도 성인 되고 살만해지자 가출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고는 연락을 피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요

알고 보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지 오래되었고요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아내를 기다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대출을 받아 갔다고 하네요

아내가 담보 대출을 받은 시기를 보니 집을 나가기 바로 전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 충격이 크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대출을 받았고 그 뒤에 집을 나갔거든요

처형에게 이런 말을 하고 물어보니 전혀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불안하고 급해진 것이죠

그리고 너무 괘씸하고 자식들도 난리고요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나갔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차피 연락도 안 되고 있어서 집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는 아내에게 정도 떨어지고 자식들도 엄마하고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사정이 급하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담보대출을 받은 집이라도 건져야 하거든요

추가 대출이나 매매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미 집에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아내가 추가 담보 대출 등을 받지 못하죠

 

가출한 아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인정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함께 모은 재산의 절반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 다른 재산을 찾으면 더 청구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아내보다 남편이 더 많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해서 받아야 하죠

그런데 아내가 대출을 받아 간 돈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얻어서 나갔다면 그대로 있겠지만 다른 곳에 썼다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평소에 아내가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큰돈을 쓸 정도로 이상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하네요

 

이러한 궁금증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봐야 하고 아내가 재판을 하면서 밝힐 수도 있답니다

만약에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면서 말을 안 하거나 모른다고 하면 알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먼저 처갓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갓집으로 보내보면 연락이 되면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거나 모를 때는 반송을 시킬 테니까요

 

이렇게 반송이 되면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고요

이때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서서 내라고 하여 확인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아내의 거주지 등이 확인되면 그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처갓집 식구들이 연락도 안 되고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내에게 직접 송달을 하지 않아도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러면 아내 없이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아내하고 처갓집 식구들이 연락이 될 때는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소장을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는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만약에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남편이 청구한 대로 판결을 해주시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가 될 수도 있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고 이미 대출을 받아서 자기 몫을 챙겨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인정을 안 하면서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을 해보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기 전에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이나 진술을 들어보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때 조사관이 보고서에 조사 내용과 의견을 기재하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잘해야 하죠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질 것 같네요

아내가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가출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진술하게 될 것 같고요

자식들이 써준 진술서도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지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아내가 변명이나 억지 주장을 하게 되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것도 사실이고 증거가 있어서 통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더라도 남편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남편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는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더 이상 함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정도 떨어지고 생각만 하면 아내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요

성인이 된 자식들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쯤에서 정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은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간 돈을 숨겨놓았을지 다 써버렸을지도 궁금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러나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해야 하죠

그러면 아내 없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아내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통장을 확인해봐야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통장을 확인해봐도 돈이 없으면 대출받은 돈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소장 송달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송달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진행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까지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는 아내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가압류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낙찰금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 여유를 가지고 이 부분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가출을 해서 혼인 파탄이 왔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가 있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이 안되면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남은 재산이도 지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후회만 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