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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을 하였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을 하였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0. 12.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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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을 하였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은 했지만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모두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된 친모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모르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며칠 후에 안된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구청 등에서 출생신고 접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업무처리를 하다가 친모가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안된다고 연락을 해주니까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더 급해진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전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 후에 출산을 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전 남편이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시간을 하루라도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서류가 필요하죠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 외 전 남편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기 때문에 발급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오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보정서에 전 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하죠

그렇지만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기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같은 지역이지만 가끔은 아이가 태어난 곳하고 주소가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한 후 접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하려고 해도 불안한 것이 있죠

바로 전 남편에 통지를 할지 모르거든요

법원에서 의견청취서 등을 보내면 알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알면 안 되는 경우에는 탄원서 등을 써서 제출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전 남편에게 통지 여부는 법원마다 다른 것 같네요

모든 법원이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보는 곳도 있고 안 보내는 곳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운명에 맡겨야 하죠

그러다 보니 통지를 하지 않는 법원으로 주소를 옮겨서 하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된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랍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고요

출생신고를 미루다 가는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여 더 불안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친생부인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불안해하면서도 모두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다 보니 불안감을 극복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허가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따라서 빠르면 한 달에서 늦으면 세 달까지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불안해지니까요

 

이렇듯 전남편과 이혼을 한 지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거나 출산을 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잘 알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청구를 하고 허가(심판문)를 받아서 드릴 수 있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셔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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