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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 후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송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 후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송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2. 16. 15:16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 후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송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에게 협박을 하는 남편들이 많은 것 같네요
신고를 하면 자기도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무서워진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못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폭언과 폭행을 계속 당하다 보면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이 무섭다고 해도 살기 위해서는 힘든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맞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힘든 결정을 한 것 같네요
남편에게 자의반 타의 반으로 쫓겨나서 친정으로 왔거든요
지금까지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시 집으로 갔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생각이 없답니다
또다시 들어가 봐야 또 때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소송을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 여러 번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맞기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소송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고 남편의 가정폭력이 멈출 것 같지도 않고요
계속되는 협박과 괴롭힘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된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어서 이혼을 못한 것도 아니네요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컸거든요
남편이 협박을 자주 하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못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결혼하고 2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소송까지 해서 이혼을 하는 마당에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꼭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
병원 진단서 치료받은 내역 사진 녹음한 것들이 모두 있거든요
그렇게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성격상 그냥 인정할 사람은 아니라고 하네요
변명을 하면서 모두 아내 탓으로 돌릴 것이고요
심지어는 아내가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혼소장은 집으로 보낸 다음에 안 받으면 회사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남편도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하면 뭔지 짐작을 할 테니까요
만약에 고의로 계속 안 받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고의로 돌려보내지는 못하거든요

남편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했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증거로 제출하면 되죠
그래서인지 소장을 받으면 더 이상 협박을 하지 않는 같네요
계속 협박을 했다가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답니다
사실과 다르면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조정을 힘들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의 진술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하면 남편의 가정폭력은 모두 밝혀질 겁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변명을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다만,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렇다고 해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의 가정폭력이라서 위자료가 인정될 겁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으로 많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므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 인정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소장을 받더라고 어떻게 나올지 뻔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해야겠네요
서로 좋게 합의보다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듯 아내의 이혼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쉽지 않거든요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되고요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평소에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남편은 아내에게 협박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할 것 같으면 자기도 쌍방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정말 남편 말처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속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마음을 독하게 먹어서인지 남편의 협박이 통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판결이 났는데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었을 때 판결이 나면 돈을 받기 쉽죠

이렇게 아내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이 접수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다 정말 많답니다
그만큼 남편의 가정폭력은 견디기 힘들고 혼인 파탄의 주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맞으면서 산다는 것이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계속 맞아도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알려드리고 이혼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