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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 중이던 아내가 몰래 집을 판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 중이던 아내가 몰래 집을 판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2. 15. 14:42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 중이던 아내가 몰래 집을 판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기 전에 서로 합의가 되면 별거를 하기도 하죠
사정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먼저 이사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배신을 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 집을 몰래 팔고 이사를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도 못하고 재산을 나누어야 할 집까지 팔아서 돈을 챙겨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네요
믿었던 아내가 몰래 집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거든요
어쩐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도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루었답니다
그 사이에 집을 매물로 급매로 내놓았고 팔아버린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집을 팔아서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네요
매매 대금에서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로 내놓은 것까지는 알았지만 급매로 내놓고 팔 줄을 몰랐고요
아내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죠
솔직히 이혼은 남편이 더 원해서 하려고 했다네요
아내하고 결혼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도 안 생기고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도 자주 하게 되고 아내도 이혼을 원해서 합의를 했었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내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도 있고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기로 하고 남편이 집을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가 집을 팔아서 절반을 줄 것으로 믿었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러 가려고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신청을 미루더니 집을 팔아버린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배신감에 화가 난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안 했고 좋게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장 가압류도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집 판돈을 통장에 넣어 두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주었다면 가압류가 안되죠
그렇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바로 돈을 받기 어렵고요
그래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산을 확인해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야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협의이혼으로 했을 때는 위자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너무 괘씸해서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팔아서 가져간 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 중에 아내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변경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내가 잠적을 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바로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초본상 주소지는 집을 팔고도 아직 이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처갓집으로 보내야 하는데 송달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보내봐야 하고요
처갓집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송달을 받을 것이고 모른다면 딸에게 연락을 해볼 겁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부탁을 받고 반송을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소장 송달이 늦어지게 되죠
이럴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소장을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해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송달이 안되면 반송 이유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죠
판사님이 아내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서 사실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연락이 되는지 안되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제출하거나 그냥 둘 수도 있고요
이러한 절차로 해서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면 송달이 되거나 연락이 갈 거라고 하네요
평소에 친정식구들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다네요
이렇게 해서 송달이 되면 다행이죠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소장 송달이 되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처갓집 식구들을 통해서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 재판을 진행한 후 판결까지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질 것 같네요
송달이 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 조사관의 가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몰래 집을 팔아서 받아 간 돈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아내를 강제집행면탈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후 몰래 집을 팔아서 돈을 챙겨갔거든요
이는 나누어야 할 재산을 안 주려고 고의로 빼돌린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을 때 믿었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한 후에야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화도 나고 급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요
그러면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없겠죠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에는 너무 믿어서도 안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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