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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는 서류상 남편에게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는 서류상 남편에게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할 때가 있거든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신고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함께 살지 않을 때라고 하네요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결혼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이렇게 되면 유부남 유부녀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이분도 몇 년 전에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바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함께 산적도 없고 연락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부녀로 살게 되었고요
혼인신고를 한 남편은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대출을 받은 뒤에는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한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고요
대출이 나오자마자 연락을 끊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했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그대로 살게 되었고요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어서 점점 잊혔고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신경은 쓰였답니다
서류상에 남편이 이따 보니 가만히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제는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가 없어서 합의이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서류상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도 가능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에 필요한 남편의 서류부터 발급받아봐야 하죠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해당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만 했을 뿐 남편의 다른 사항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급 가능한 서류만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주소 확인이 안되면 이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남편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죠
그리고 확인된 주소가 관할법원이 다르면 이혼 사건이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 첨부할 남편의 서류부터 발급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이혼만 청구하고 싶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분의 목적은 이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만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래서 바로 송달이 되면 남편도 할 말이 없을 테니 인정을 할 수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을 때는 송달이 안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거든요
부모 형제 자매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촉탁(서실확인)을 해보면 소장 송달 여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송달을 할 수 없고 송달할 곳을 알지 못할 때는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러면 남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러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된답니다
바로 송달이 되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송달이 늦어지면 조금 더 늦게 끝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진행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분이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답니다
몇 년 전에 혼인신고만 했을 뿐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더구나 함께 살아본 적도 없고 연락 두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후 이혼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사정상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실제 결혼을 한 것도 아니라서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이 안 될 때는 이혼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도 앞으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급하다고 하네요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빨리하고 싶은 생각이 앞서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도 절차가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겠죠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이혼 승소 판결만 받으면 바로 정리가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혼인신고만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도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인 인지 혼인신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잘못하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이 가능하면 좋지만 어려울 때는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하고 연락 두절인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