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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협의이혼 한지 20년이 넘은 뒤에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 남편과 협의이혼 한지 20년이 넘은 뒤에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2. 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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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협의이혼 한지 20년이 넘은 뒤에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지 오래되었지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말로만 준다고 하고는 이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주죠

 

이혼한 후에는 몇 번 양육비를 달라고 하지만 알았다고 하고 안 준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래서인지 중간에 포기를 했던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나 양육비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한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다 보면 빚까지 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빚도 있고 입학금도 필요하고 결혼을 시키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아야 할 때는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엄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자식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등록금이 필요하거든요

입학금은 대출을 받아서 보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고요

매월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 바람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정 때문인지 자식이 나서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으라고 한다네요

연락이 안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소송을 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답니다

 

그동안 힘들 때마다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꾸준히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선 듯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고 싶답니다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했네요

이혼을 한 후부터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하여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너무 힘들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양육비 청구는 당연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청구를 하지 않은 엄마가 잘못한 것 같고요

이혼할 때만 준다고 했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던 아빠가 스스로 알아서 줄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작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 했던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부터 성인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몇십만 원씩 계산을 해서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억이 넘을 것 같네요

이렇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전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주소지로 송달을 시키면 되거든요

 

만약에 전 남편이 주소지에 안 살아서 송달이 안되면 부모 형제들에게 보내면 됩니다

이때도 판사님 주소보정명령으로 가족들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가사조사 촉탁(친족 사실조회)을 해서 확인을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전 남편에게 송달이 안되어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지는 않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의 재산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고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도 해놓고요

 

재산을 확인한 결과 많으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를 할 겁니다

능력이 되면 양육비를 많이 주어야 하니까요

반대로 능력이 안되더라도 판사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산정한 양육비를 판결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협의이혼을 할 때 준다고 했고 포기를 한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를 해서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양육비 청구 소송은 성인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입니다

이혼할 때부터 만 19세 때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구해서 받아야 할 양육비가 적은 돈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을 해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는 지금과 달리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면 주겠다는 말만 믿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약속과 달리 주지 않아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혼자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기에는 너무 괘씸하니까요

 

이럴 때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돈을 받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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