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
- 양육비
- 재산분할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출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상담
- 위자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소송
- 별거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친권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
- 무료이혼상담
- 양육권
- 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상담
- 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 - 남편이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까지 했다는 것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본문
혼인 취소 소송 - 남편이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까지 했다는 것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2. 10. 14:22혼인 취소 소송 - 남편이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까지 했다는 것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신고를 할 때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 후에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혼인 취소를 해야 한답니다
배우자에게 속아서 혼인을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그냥 이혼을 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혼인 취소는 판결로만 가능하답니다
혼인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이번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너무 호감형이라서 혼인신고부터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엉망이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외박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혼인은 왜 했는지 궁금했답니다
서로 좋아서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함께 살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혼인신고만 했을 뿐 부부라고 느껴지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술 먹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요
심지어는 괜히 혼인신고를 해서 유부남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교도소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듯이 말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협박을 하듯이 말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성폭력이었다고 하네요
아직도 보호관찰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의심이 되면서 무서워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보관 중인 서류에서 보호관찰 안내장하고 판결문까지 보게 되었고요
남편이 술 먹고 자랑삼아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무렇지 않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고 이혼을 할 거면 하라고 했다네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고 할 말이 없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혼을 할 수 없어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충격도 크고 화도 날것 같네요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을 안 했을 테니까요
결국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혼인을 하여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증거는 아내가 찍어둔 판결문하고 보호관찰안내장이고요
성폭력으로 수속되어 재판으로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후에 관찰을 받고 있는 서류이거든요
이러한 서류는 혼인 취소 판결에 증거가 될 것 같네요
이는 혼인신고를 할 때 중대한 하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동기의 착오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도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남편이 인정하는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인정을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판결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다음에 판결문이 오고 확정이 되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봐야 몇 달이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혼인 취소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혼인 취소 청구 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위자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너무 억울하니까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선은 혼인 취소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속아서 혼인을 한 분들이 있답니다
흔히 말하듯이 속아서 결혼을 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수 없어서 혼인 취소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저희가 혼인 취소 사유를 비롯하여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