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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난 후 은행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 제출 본문
본인도 모르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난 후 은행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0. 12. 9. 16:41본인도 모르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난 후 은행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에게 송달을 할 수가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전에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집행관 특별송달도 해봐야 하고 부모 형제자매들에게도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송달을 해도 안될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모든 서류는 공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하죠
그러면 피고에게 직접 송달이 안되어도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하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는 소장이 접수된 것도 모르고 판결이 난지도 모르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압류 등을 당하면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제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판결에 불복을 할 때는 항소를 할 수 있고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완항소랍니다
피고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아주 잠깐 만났던 남자가 있기는 했는데 그때 아내라는 여자가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부인을 했고요
그랬더니 가만히 안 둔다고 한 후 연락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 후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없었던 일로 된 줄 알고 살았답니다
남자의 아내에게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번에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갑자기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건번호로 확인해보니 1년 전에 남자의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주소지에 살지 않았던 탓에 소장 송달이 안되자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이 접수된 것도 모르고 재판이 진행된 것도 모르고 판결이 난 것도 몰랐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을 복사하면서 판결문을 발급받았죠
그리고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고요
본인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네요
정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그렇지만 소장에는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증거로 제출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대응 한번 못해보고 위자료가 인정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추완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죠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이때 반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몇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휴대폰을 바꾸면서 예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카톡을 보면 만난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거든요
특히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만난 기간도 잠깐이고요
서로 멀리 떨어져 이따 보니 몇 번 만나지는 않았고 카톡을 자주 했을 뿐이고요
그런데도 남자의 아내는 카톡만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자 알았다고 하더니 소송을 했던 것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판결까지 나서 압류를 당했고요
이분이 남자를 만나게 된 것도 인터넷 채팅이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주로 채팅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카톡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한두 번 밥 먹고 커피를 마신 게 전부랍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했고요
그러던 중에 아내에게 탄로가 났는지 연락이 와서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로 헤어졌고 다시는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었죠
이러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반박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오래전 일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박을 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 보니 답답하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반박과 주장을 한 후에 판사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오래전 일이고 피고에게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답니다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가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나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을 지울 수는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좋지만 반대라면 정말 억울하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다시 상고를 한다고 해도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을 적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해도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카톡만 주고받은 게 많을 뿐 직접 만난 것은 한두 번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고요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소액일 겁니다
이렇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로 추완항소를 하려고 하니 답답한 게 많네요
피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다 보니 원고가 제출했던 증거만으로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 외에 사실관계만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할 수 있는 건 다해봐야 하니까요
그래도 안될 때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가 기각이 안된다며 위자료라도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이제는 추완항소장을 접수하면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배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때까지는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판결이 난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서 난 판결금액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기 때문이죠
이번에 추완항소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원고가 받은 판결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제출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론을 잘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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