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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난 후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소장을 받고 답변서 대응 본문
부정행위가 탄로 난 후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소장을 받고 답변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다 보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계속 만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고요
왠지 뭔가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사람인지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나게 된답니다
헤어지고 싶어도 상대방이 계속 회유를 하거든요
이혼 중이라고 하거나 별거 중이라서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러고는 이혼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요
이런 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게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감정을 한순간에 정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혼도 안 하면서 속아서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혼을 한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헤어지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꼬리기 길면 밟히는 법이랍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탄로가 나거든요
그러면 연락이 오고 협박을 하고요
가족이나 직장에 알린다고 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고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합의금을 못 주면 결국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하려고 별거 중이라고 해서 믿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헤어지지 못했고요
그런데 유부남의 아내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별거 중인 것도 아니었고 한집에 살고 있어서 남편 휴대폰을 보고 부정행위를 할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더니 가족들에게 알리고 직장에도 알린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좋게 합의를 하고 끝내려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려고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합의서도 쓰지 않은 채 몇 달 동안 분할로 천만 원을 보내주었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한동안 협박을 하다가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유부남의 아내가 청구한 소장을 받아보니 황당하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마치 이분이 자기 남편을 꼬셔서 만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좋았던 부부관계가 나빠졌다고 주장하고요
이런 소장을 받고 보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든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고 나중에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지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유부남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려고 별거 중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헤어지지 못했고요
그런데도 소장에는 모두 이분이 잘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답니다
더구나 만났던 유부남은 자기 아내에게 탄로가 난 후부터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전화를 받고 바로 연락을 했지만 안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 몰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분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고 대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유부남을 만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헤어지지 않은 건 잘못이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인정을 하고 일부 합의금까지 주었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를 해서 판결이 나면 그 돈을 주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괘씸한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적극적인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답변서에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하고 필요한 증거도 첨부해야 하고요
유부남하고 주고받은 카톡 등이 있거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면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상해서 물어본 것도 있고요
그때 유부남이 실토를 했고 헤어지자고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려고 별거 중이라고 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남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만나려고 회유를 했다는 증거가 있네요
그래서 원고의 소장 기재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공제 주장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하기 전에 피고하고 합의한 금액이 없네요
원고가 돈을 안 주면 가족들에게 알리고 회사에 알린다고 해서 몇 달간 천만 원을 입금해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재판을 해서 인정한 위자료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할 것 같네요
이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는 부인하기 어렵답니다
그렇지만 부정행위 기간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실제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부정행위 기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만약에 판사님이 판단한 위자료가 천만 원일 경우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답니다
그 이상 인정이 되면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자료기 최대한 적게 일정될 수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얼마나 줄면 될지 합의를 하면 되죠
그러나 원고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합의는 어려고요
피고도 공제하고 최소한의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만 예상 밖의 돈을 요구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과 증거 등을 참고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보다 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겁니다
반대로 천만 원이 인정되거나 더 적게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해서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결혼한 유부남의 만나다 보면 탄로가 나게 되고 소송까지 당하게 된답니다
유부남의 아내에게 탄로가 나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답답하게 되는데 유부남까지 연락을 끊거나 아내 편을 들 때는 정말 난감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갑자기 돌변하여 자기 아내에게 확인서를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도 혼자 당하게 되고 위자료도 혼자만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유부남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답니다
무조건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부정행위를 함께 했으니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후에는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도 마찬가지랍니다
아내에게 지급한 돈의 절반을 꼭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전에는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판결이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도록 변론을 한 후에 구상금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소장을 받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성을 만나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나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금을 주고 끝내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원고가 청구하고 주장하는 대로 위자료를 줄 수는 없거든요
피고도 사정이 있으면 할 말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반박하고 주장하고 증거도 제출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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