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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부가 청구 본문
인지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부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별거 중일 때 만나기도 하고 그냥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미 혼인 파탄이 온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가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된답니다
이혼이 늦어지면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정이 생기고 급하면 서두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이혼을 한 후에는 친부하고 혼인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혼인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이때 전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그냥 했다가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곧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어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할 때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친부가 할 때는 인지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친모는 곧바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할 때는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답니다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면 안 되거든요
인지 허가 청구는 혼인 외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먼저 태어난 후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만 친부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했다가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판사님에 따라서 보정명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냥 기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할 때는 사정에 맞게 해야 하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법원에 청구를 하려는 분은 친부입니다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도 되는데 이분이 하고 싶다고 하네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려고 하죠
서류 검토를 해보니 다행히도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했네요
전 남편하고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친부가 원하는 대로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도 했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죠
법원에 접수를 하면 친모의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보정명령이 올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법원에 보정을 하면 되고요
참고로, 전남편의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명령이 함께 나오면 가까운 법원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요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안되거든요
이렇게 보정을 하면 법원 판사님에 따라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기도 하죠
그렇다고 모두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인지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통지 여부는 판사님마다 다른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에 친부가 인지허가 청구를 하는 법원은 아직까지는 통지를 안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판사님이 허가도 빨리해주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청구만 빨리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친부도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친부가 하려면 친모하고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아이가 태어난 후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이고요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인지 허가 청구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가능하면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지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부도 있죠
이럴 때는 서류를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가 보정명령이 나와서 다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청구를 하기 전에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는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에 대하여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이나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나 청구 방법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