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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어서 소장 접수 본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가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모두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결혼을 한 후 사정이 생기면 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요
이때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처럼 똑같이 헤어지게 된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랍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고요
출산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주고요
아이 인지 신고도 거부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상태라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남편의 트집이 한몫을 했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때로는 꽃뱀이라는 표현도 하면서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때문에 부부 싸움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출산하기 바로 전에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다고 연락을 하자 피하더니 연락이 끊었고요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친정으로 산후조리를 하러 왔다가 집에 가지 않고 있답니다
신혼집도 월세이고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공제가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도 끝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고 싶지도 않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대로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하고 헤어지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거부를 하고 있으니 강제로 받으려면 판결문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시부모님도 모른다고 하면 형제자매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부모 형제자매들이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면 다행이랍니다
정말로 연락이 안 된다면 전달을 못해서 반송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가사조사 촉탁에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럴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에게 직접 송달을 하지 않아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공시 공달 명령을 받으면 남편이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모든 서류를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재판도 하고 판결도 받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면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죠
반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가 모두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을 안 해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이렇듯 아내는 남편하고 그냥 헤어질 수 없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괘씸하기도 하고요
혼전임신까지 해서 한 결혼인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연락을 끊은 채 무책임하게 나오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억울해서 절대로 그냥은 못 헤어진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니 법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아이는 그냥 두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 않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을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한꺼번에 소송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아이의 인지 청구도 해야 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많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냥 헤어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똑같죠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쉽게 합의가 안되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답니다
그냥 헤어져도 되지만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는 꼭 받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면서 그 책임을 물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찾고 상담을 받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