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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접근금지 퇴거 명령 (임시 조치 명령 및 피해자 보호명령)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 접근금지 퇴거 명령 (임시 조치 명령 및 피해자 보호명령)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가정폭력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이 많고요
물론 아내의 가정폭력도 있지만요
그런데 남편의 가정폭력은 상습적인 것 같네요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때문에 절망 힘들게 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과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래서인지 성격이나 인성은 고쳐서 살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혼인 기간 내내 정말 힘들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가정폭력을 신고를 했다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취소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다시 폭언과 폭행은 계속된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도 하고 각서를 쓰지만 그때뿐이거든요
이럴 때는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접근금지명령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안될 때는 이혼도 해야 하고요
평생을 맞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죠
이때는 주소지에서 퇴거명령도 받을 수 있고요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연락을 금지하고요
이렇게 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기간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인 것 같네요
그리고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죠
진단서 등 증거가 첨부되어 있으면 임시 조치 명령부터 해주시거든요
이때도 주소지에서 퇴거를 하고 접근을 금지하고 연락을 금지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리를 한 후 피해자 보호명령을 하고요
기간은 두 달 정도이거나 이혼소송을 할 때는 판결이 날 때까지이고요
이렇게 해야만 상습적인 가정폭력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함께 사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그동안 신고도 여러 번 하고 벌금도 내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이제는 반복되는 폭력에 지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1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 같네요
그동안 받아놓은 각서도 여러 장이고요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서인지 재산도 거의 없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전부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만 하면 되고 아이만 키우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안 해주고요
그리고 또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지금 남편이 접근금지 기간이거든요
한 달 전에 가정폭력이 있어서 임시 조치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서 퇴거를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다시 얼굴을 봐야 해서 점점 불안해진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의논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아서 폭언과 폭행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요
증거는 진단서도 있고 신고 내역도 있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못해준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소득에 비례하여 백만 원 정도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 이유나 혼인 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로는 얼마 되지 않은 임대 아파트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친정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또다시 접근금지명령을 당할 수 있어서 남편에게 불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 있죠
남편도 변명을 하면서 아내 탓으로 돌리면서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도 어렵게 진행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서로의 진술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나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이고 보고서에 모두 기대될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 등을 다툴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다투게 될 것이고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가 안될 때는 끝까지 재판을 해서 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지정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엄마에게 지정이 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해서 아내가 원하면 인정이 될 것이고요
이렇듯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불리한 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래서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가 문제랍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네요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기 싫거든요
남편에게 희망도 없고 정도 떨어졌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어떻게 참고 살아보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을 견디기 힘드니까요
그런데도 이혼이 쉽지 않답니다
합의도 안 해주고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너무 지쳤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은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가 이혼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답니다
어차피 한 번을 겪어야 할 일이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가정폭력을 참고 사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평생을 맞으면서 힘들게 살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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