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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 본문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친모만 미혼모로 신고를 해도 되고 친부와 함께 해도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친부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문제가 된답니다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될 때도 문제이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친부하고 못할 때는 전 남편하고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의 자식이라는 검사 결과가 있거나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부나 전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만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친부가 맞는지도 불확실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든 친부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바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찾을 수 없을 때는 전 남편을 찾아야 하죠
친부하고 못하면 전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 남편하고 해야 하죠
그렇지만 전 남편에게 알리고 검사를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가능하면 모르게 해야 하는데 알렸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전 남편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는 전 남편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친부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전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무적자로 키울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친부나 전 남편하고 연락이 될 때까지 무적자로 키울지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 연락이 될지 알 수 없고 연락이 된다고 해도 유전자 검사를 해줄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그냥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의 출생신고가 먼저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신고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전 남편이 알게 되면 소송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친모가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는 소송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하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소송을 하게 되면 전 남편하고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전 남편이 소송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할 테니까요
반대로 친모가 하면 판사님의 수검명령 등으로 해야 하고요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에 따라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전 남편이 소송을 하면 쉽고 빠르고요
친모가 하면 전 남편의 주소지 등을 확인해서 소장을 보내야 하고요
판사님의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수검명령으로 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판결을 받을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는 아이의 친부나 전 남편을 찾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 남편이 먼저 알고 소송을 할 수 있고 친모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서 아이 호적에서 전 남편이 없어지만 엄마만 남게 되고요
상황이 안되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친모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결정을 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가끔 이런 사례들이 있답니다
많지는 않지만 친부나 전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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