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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합의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하고 합의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1.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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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합의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살다가 합의로 별거를 하기도 한답니다

서로 따로 살기 위해서 집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이혼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면서 막상 하자고 하면 돈을 요구하거든요

실제 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이 있을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별거를 하고 있거든요

남편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인지 원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간다고 해서 방을 얻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아내도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집을 구했고요

그렇게 3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남편은 생활비나 아이들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줄 거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까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좋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런데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가더랍니다

말로만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3년 넘게 합의이혼을 못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최후통첩을 했더니 갑자기 못한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양육비는 못 주고 재산분할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줄 돈은 안 주고받을 건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하고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계산해보니 재산분할로 줄 돈하고 비슷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상계를 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또 마음에 변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다네요

남편도 어디서 알아봐는 지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합의는 할 수 없게 되었죠

남편이 이혼을 할 거면 돈을 달라고 협박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집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 있고요

그래서 이돈을 남편에게 나누어야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남편에게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상계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던 것인데 남편이 거절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재산분할을 해주더라도 양육비를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양육비하고 재산분할로 줄 돈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렇듯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양육비하고 재산분할을 별개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되면 공제나 상계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만 돈을 주고 남편에게는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받아야 하고 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있어서 전혀 할 수가 없죠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하고는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 가도 이혼을 하려면 상황은 똑같거든요

남편이 포기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빨리 이혼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대로 별거를 하고도 싶지만 정말 싫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싫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서 안 나갈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니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고 안 하자니 남편이 집에 들어올까 봐 불안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안 받고 남편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중재를 하여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 합의를 권했을 때 남편이 좋다고 하면 바로 끝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 계속 재산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에게 양육비는 받고 재산분할은 해주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양육비를 안 받을 테니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도 좋다고 했지만 막상 하려니 갑자기 돌변하고 양육비는 못 주고 재산분할로 돈을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원하는 바가 다를 때는 합의이혼을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고요

남편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빨리해서 여러 가지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남남이 되면 더 이상 신경 쓸 일도 없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몇 달을 고민하던 아내가 드디어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고요

대신에 재산분할을 판사님이 해주라고 하면 인정되는 돈을 줄 생각이랍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나 반소장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해서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니 양육비하고 재산분할만 다투거나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별거를 하고 있지만 협의이혼을 쉽게 못하는 경우이죠

서로 원하는 것이나 조건이 다르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때로는 무리한 조건은 내세우면서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될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어차피 해야 하거나 아니다 싶으면 고민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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