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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할때는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할때는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죠
한 푼도 못 주니 몸만 나가라고 하거나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어려워서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집을 처분해 버릴 수 있거든요
담도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협박을 하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하죠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린 후에 숨겨 놓으면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합의나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렵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빨리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계속 협박을 한다고 하네요
결혼하고부터 부부 싸움만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런데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대신에 아이는 포기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나 아이만 데리고 나올 수는 없답니다
맞벌이를 해서 산 집이거든요
그래서 재산도 나누어야 하는데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합의가 안되다 보니 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소송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협박만 한답니다
그리고 집을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이 집을 처분하기 못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아내도 더 이상 기대를 한다고 하네요
그냥 사정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법대로 하고 싶답니다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은 담보 설정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처분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가처분 신청은 담보 설정이나 매매를 금지하는 결정이거든요
나중에 남편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을 못 받고요
그렇지만 가압류 신청은 금전적인 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한답니다
본인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 없어서 가압류 신청을 할 것 같네요
여유가 없는 남편이 고의로 이자를 미납해서 경매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해둔 다음에는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소송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압류가 된 것을 알고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그때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 명령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고요
카톡도 있고 문자고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집을 팔겠다고 협박한 것도 있고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올라온 인터넷 자료도 있고요
이렇게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는 남편이 몸만 나가라고 억지를 부릴 수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의사도 없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아이는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 봐주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것 같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려면 금전적인 문제만 합의를 하면 된답니다
위자료는 포기할 수 있어도 재산의 절반을 꼭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려면 양육비도 꼭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한 푼도 못 준다고 억지를 부리고 협박을 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좋게 합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만 흘러가고요
몇 년 동안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무 지친답니다
거기다가 집까지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 매물로 내놓았고요
그러다 보니 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 가압류결정부터 받아 놓은 후에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 하려고 한다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신청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나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려는 아내도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협박도 모자라 집을 팔려고 내놓았으니까요
집이 팔리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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