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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 가출하여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 가출하여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1.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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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 가출하여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한 후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피해서 안되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찾기 어렵고요

 

그런데 대게의 경우는 한국에 오려고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입국을 한 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출을 하고요

실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외국인 아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이런 일만 해주는 브로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입국을 한 후에는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출을 해버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찾기도 어렵고 찾을 방법도 없다고 하네요

집을 나간 아내가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간혹 스스로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작정을 하고 도망을 갔을 때는 들어올 가능성도 적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된 채 살게 된다고 하네요

아내를 찾을 수 없으니 협의이혼도 못하고요

그리고 출국이라도 했을 때는 이혼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간 지 1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집을 나갔고요

집을 나자가 마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렸자만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국제결혼도 어렵게 했네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꿈꾸던 결혼생활은 물거품이 되었고 상처만 남게 되었죠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났을 때는 어떻게든 찾아서 데려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신고도 하고 중개 업체를 통해서 처갓집에 연락도 해보았고요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집을 나가서 인지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어쩐지 아내는 한국에 오자마자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가출을 해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화도 많이 나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다네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사라지면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정이 떨어져서 인지 빨리 이혼을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싶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소장을 접수할 때는 아내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구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모두 복사해야 하죠

 

그런데 아내에게 이혼소장 송달이 문제일 것 같네요

아내가 어디에 잇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오죠

외국인 아내가 출국을 했는지 국내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출입국사실확인원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가 국내에 있으면 당행이지만 출국을 했을 때는 복잡해지죠

판사님이 아내가 있는 외국으로 국외 송달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번역해서 아내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변론 기일을 지정한 소환장을 소장과 함께 보내기도 하니까요

만약에 소장을 외국으로 보내게 되면 그 기간은 몇 달이 걸립니다

일반 등기우편처럼 바로 가지 않거든요

법원행정처하고 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해서 송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배원이 아내 외국 주소지 집으로 가져가서 송달을 하고요

송달 여부에 대한 회신은 같은 방법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내가 국내에 있을 때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도망간 아내를 찾다 보면 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다가 뒤늦게 하게 되고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보정명령을 받아 출국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지 출국은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아직도 국내에 있으면 좋지만 이미 출국을 했다면 없고요

 

만약에 국내에 있으면 거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때부터는 아내에게 직접 송달을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공시를 해두면 송달로 간주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외국으로 출국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국외 송달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송달 여부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 송달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외국에 있는 아내에게 송달이 되면 답변서 제출 여부 및 재판 일자에 출석하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송달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답니다

답변서도 안내고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출석을 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며 되고요

 

이렇게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가 도망갔을 때 이혼소송을 하려면 소송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쉽게 되기도 하지만 어렵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이고 계속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새 출발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다만, 소송 기간이 문제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국내에 있으면 그나마 빠르지만 출국을 했을 때는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미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국제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신부가 가출을 한 경우이죠

입국하자마자 도망을 가기도 하고 몇 달 살다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평생 유부남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죠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유부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도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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