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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맞아서 병원 입원 치료까지 받은 아내가 이혼소송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본문
폭력적인 남편에게 맞아서 병원 입원 치료까지 받은 아내가 이혼소송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맞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네요
상습적인 폭행은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번 때리면 계속 때리게 되고요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고 다짐을 하지만 또다시 때리고요
이렇게 맞고 살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아이가 어리거나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맞으면서 계속 참고 살게 된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맞고 살 수는 없다고 하네요
폭행을 당하면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에는 병원 입원치료까지 받기도 하니까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랍니다
심할 때는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사정이 이 정도라면 함께 살기 힘들죠
친정 식구들이 나서서 이혼을 시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폭력적인 성격 때문인지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당한 폭행만 해도 여러 번이랍니다
그래도 아이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신고도 안 해서 도움도 못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에게 맞아서 병원에 간 적이 여러 번이랍니다
그때마다 그냥 다쳤다고 하고 치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진료기록은 모두 남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참고 살아야 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폭력은 계속되었죠
아내가 이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너무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네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있는 딸을 보고 신고를 했고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빌어서 취소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고가 취소되자 협박을 한다네요
신고를 했다고 가만 안 둔다고 하고요
그래서 집으로도 못 가고 친정집으로 왔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계속되는 가정폭력에도 참고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성격이 변할 리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겠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도 쉽게 해주지 않을 것 같네요
소장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안 해줄 테니까요
그러면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용서를 빌면서 회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백만 원 이상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은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집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소장은 받은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만약에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합의는 안 해줄 것이라고 하네요
평소 성격대로 라면 그냥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의보다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아내 생각대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이 안되어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도 들어보고 증거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때는 조사관의 의견도 기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가사조사를 할 때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여러 번 재판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해서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할 때는 여러 번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종결을 할 때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판결에 따라서 이혼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받은 것도 있고요
그동안 모아 놓은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남편하고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폭언 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부인을 한다고 해도 아내가 승소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소장 접수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감정적으로 안 해주면 쉽게 안 끝나거든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소송까지 한마당에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 폭력적인 경우 쉽게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요
그래서인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한번 때리면 계속 때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결심을 했답니다
더 이상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버틸 힘도 없고요
이제는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때까지 잘 견디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살면서 맞고 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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