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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포기 합의서 작성 공증 본문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포기 합의서 작성 공증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때는 법원에서 모든 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는답니다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확인을 받거든요
두 사람이 합의를 한 후 숙려 기간이 끝나고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외에 금전적인 합의를 따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어떻게 하고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지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이러한 합의 없이 이혼을 하다 보니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하거나 당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꼭 합의서를 써야 하죠
서로 믿을 수 없으면 공증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때 빚을 갚아주고 집을 넘겨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재산분할 대신에 빚을 갚아주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도 구두가 아닌 합의를 해야 하죠
합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고 쓰고요
각자 빚은 각자 책임을 지고 각자 재산도 각자 가져가기로 쓰고요
그리고 추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쓰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조건의 합의서를 쓴 후 공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조건부 합의라서 조건이 성립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실제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쓰지 않아서 이혼 후에 소송을 당한 분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개인적인 빚이 많아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대출이 많은 집을 가져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싫었다고 하네요
빚이 많은 집을 가져와봐야 빚만 떠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이혼은 못해준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려면 대출이 많은 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집 소유권을 넘겨받았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설정이 되어 있는 대출 빚을 갚았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자를 납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합의서를 쓰지 않고 협의이혼을 한 것이 문제였죠
이혼을 한 뒤에 집 담보대출을 모두 갚은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아내가 몰래 숨겨놓은 것으로 오해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무슨 돈으로 갚았냐고 계속 따지더랍니다
친정 부모님이 갚아주셨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러더니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러자 아내도 화가 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고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가 모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돈을 송금해 준 내역을 증거로 내면서 숨겨놓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그랬더니 이혼한 전남편도 자기가 불리한 것을 알게 되었는지 합의를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서로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를 하고 끝낸 적이 있죠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특히 상대방의 빚을 갚아주고 대신에 받은 재산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써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당할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포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반대로 받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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