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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의 카드빚 대출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으나 빚을 계속 만들고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아내의 카드빚 대출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으나 빚을 계속 만들고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소비가 심한 경우 카드빚이나 대출 빚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카드 돌려 막기를 하게 되면 빚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빚을 갚기 위하여 계속 빚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두 번은 배우자의 빚을 갚아줄 수 있답니다
빚이 있다고 무조건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빚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고 각서도 받고요
그렇지만 과소비를 하는 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또다시 빚을 만들고 탄로가 나거든요
이렇게 배우자가 계속 빚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요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관계도 악화가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빚이 많은 부부일수록 이혼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시는 빚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몇 번을 갚아주었는데 또다시 빚을 만들었을 때는 살맛이 안 나거든요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배신감도 크고 정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소비가 심한 아내의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답니다
아내가 카드 돌려 막기를 하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갚아주었고요
그 뒤에도 아내가 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받은 신용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그 빚도 갚아주었고요
지금까지 아내 빚으로 1억 원 정도를 갚아주었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준 게 몇천만 원이나 된답니다
아내 빚을 갚아주다 보니 은행에 있는 돈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가 다시는 빚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각서를 써서 그 말을 믿고 갚아준 것이죠
그렇지만 아내는 계속 빚을 만들었고 감당이 안 되면 탄로가 나서 남편이 몇 년에 한 번씩 빚을 갚아주었답니다
그때마다 다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아내의 빚을 갚아주느라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매월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갚느라고 생활비까지 부족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네요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두 번 다시는 빚을 만들지 않겠다던 아내의 빚이 또 탄로 났거든요
이번에는 처형에게 빌린 수천만 원의 빚이고요
아내가 친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친언니가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겁니다
그러다가 친언니에게 이자를 주지 못하게 되면서 탄로가 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처형이 제부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두 집이 싸우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갚아줄 돈이 없다고 하자 사채 빚을 내서라도 갚아달라고 하면서 심한 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도 처형과 함께 한편이 되어 남편을 공격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서 절반을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네요
그 돈을 안 주면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답니다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과 아내 빚을 갚아주려고 받은 대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세에서 모든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그 돈을 나누어 달라고 하니 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줄 돈이 없을 것 같네요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아내는 이미 자기 몫을 받아간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아내 빚을 갚아주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도 억이 넘고요
그 외에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빚을 갚아주었고요
그리고 대출금 이자로 수백만 원이나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납부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이혼을 하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언니에게 빌린 돈도 갚아 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는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이기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 위자료를 받고 싶답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내가 키우겠다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도 줄 생각이랍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을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자녀를 키우겠다는 말이 없어서 소장에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에는 변명도 할 수 있고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재산분할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아내가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합의는 어렵고요
남편은 아내의 빚을 갚아주면서 아내 몫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줄 돈이 없거든요
그 대출 빚은 남편이 앞으로 계속 갚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아이 문제하고 위자료도 합의를 해야 하죠
친권 양육권 지정은 누구에게 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인지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얼마를 줄 것인지 합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돈만 받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는 판사님의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법원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이고요
아내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 빚은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라 아내의 개인 빚이라서 아내가 갚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길어집니다
앞으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장이나 추가 입증도 해야 하고 반박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주로 아내의 이기적인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내의 빚이나 아내의 빚을 갚아준 내역 등을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거든요
집을 판다고 해도 대출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 남편 몫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가 이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빚으로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이렇듯 아내가 끝까지 돈을 달라고 한다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른 건 포기해도 돈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빚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빚을 숨기거나 빚을 갚기 위하여 돌려 막기를 하다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자백을 하거나 탄로가 나게 되고요
이럴 때 몇 번 빚을 갚아주기도 하죠
그런데도 계속 빚을 만들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부부 중에 돈을 많이 쓰면서 사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열심히 모아놓은 돈으로 빚을 갚아 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남은 재산은 나누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도 쉽지 않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자가 빚이 많고 그 빚을 갚아주어도 계속 만들 때는 희망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갚아줄 수 있지만 빚까지 내서 갚아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있는 재산도 모두 탕진하게 되고 이혼을 하더라도 빚만 떠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지금까지 빚을 갚아준 돈도 많은데 재산을 나누자고 하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받을 건 받고 줄 것이 있다면 주고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듯 배우자의 과소비 등으로 빚이 많을 때는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 번쯤을 갚아줄 수 있지만 계속 빚을 만든다면 대책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도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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