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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들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아이들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2.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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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들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권 양육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아이를 데려오려면 포기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요

 

이럴 때는 포기했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이혼할 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해도 사정이 바뀌었으니까요

이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의 부모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어려워서 조금 도와 달라고 해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혼할 때 포기하지 않았냐고 한답니다

그래서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자기도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자기 혼자 편하게 살고 있고요

마치 자랑을 하듯이 사진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진 들을 보면 화가 난다고 하네요

혼자 고생하면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괘씸한 생각이 든답니다

이럴 때는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거든요

돈이 있어도 안 주고요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정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청구해야 하거든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달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정말 양육비를 받고 싶지 않아서 포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친권 양육권을 못 준다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포기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에 혼자 키우다고 사정이 어려우면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때문에 빚이 생기고 점점 힘들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혼자 편하게 살면서 여행을 다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요

심지어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소득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도 이혼을 한 후에 어렵게 살기도 한답니다

이때는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청구를 해야겠죠

아이를 키우지 않고 혼자 살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답니다

이혼할 때 포기를 했다면 청구하지 않으면 줄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 분은 엄마입니다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2명이라고 하네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때는 아이들만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포기했고요

재산도 없고 이혼만 하고 싶어서 위자료도 받지 않았고요

그냥 아이들만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급하게 이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들은 키운 지 5년째라고 하네요

그런데 양육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혼자 벌고 있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빚까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연락을 했더니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고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도와 달라고 했더니 연락을 끊었거든요

카톡 등에 올렸던 여행 사진하고 자동차 사진도 모두 바꾸고요

이때부터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도와 달라고 했더니 잠적을 했거든요

자기 쓸 돈은 있는데 친자식들에게 줄 돈은 아까워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전남편 주소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잘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끝까지 못 준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으면 되죠

 

재판을 할 때는 전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판사님이 고려해서 양육비 산정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랍니다

사는 것도 어렵고 빚까지 생기면 사정이 변경되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도 없이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육비는 받기 어려운 것 같네요

달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할 때 포기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까지는 줄 의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필요하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를 포기하면서 이혼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 양육비를 받아야 사정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안 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겠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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