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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집을 나온 후 별거 중에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집을 나온 후 별거 중에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2. 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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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집을 나온 후 별거 중에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하고 싶은데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분할도 필요 없고 위자료도 필요 없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가능하면 좋게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정도 해보지만 계속 안 해주고 협박만 당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평소 폭언은 기본이고 폭행 등을 자주 해서 10년 동안 살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벌금을 내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온 것이죠

 

그때부터 남편하고 따로 산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들도 엄마에게 가라고 쫓아내서 함께 살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동안 엄청난 협박을 했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을 하고 죽인다고 하고요

 

어쩔 때는 집에 들어오면 이혼을 해준다고 회유를 했다네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적도 있고요

얼굴을 보자마자 폭언을 하면서 위협을 하여 신고를 하고 도망 왔거든요

이런 사정 때문에 그동안 이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도 못 받고 있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의 소득으로 먹고살기는 하지만 여유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법대로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건 이혼뿐이랍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고 재산분할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 양육비도 필요 없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만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이혼만 할 필요가 있을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이혼만 청구한다고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굳이 이혼만 청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이혼만 청구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을 하듯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고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을 해주시고 송달이 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할 때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면 합의를 해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정으로 이혼만 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면 되죠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해봐야 하죠

면접 가사조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판결도 받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도 이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이혼만 청구했던 소장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고요

남편이 좋게 못해주겠다고 하면 아내가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이혼만 하나 나머지를 청구하나 재판은 똑같이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청구를 변경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끝내자면 좋게 끝내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끝까지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신고 내역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협박 문자 카톡 녹음한 것도 있고요

필요하면 자식들이 진술서도 써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에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문제일 뿐 결과는 당연할 것 같네요

대화가 안되는 성격이라서 합의 조정을 쉽게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과거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까지 해서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게 되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이 나고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혼만 청구하고 싶다네요

나중에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혼만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아내와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혼이 쉽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을 이혼을 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이혼만 청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를 믿지 못하면 합의 조정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혼 외에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를 원하면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나 금전적인 청구를 포기할 때는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답니다

어차피 협의이혼 아니라 소송까지 하기 때문에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본인이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도 소송을 할 때는 한 번쯤 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는 물론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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