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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아이 엄마가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고 키우지 않아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한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아이 엄마가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고 키우지 않아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2. 4. 16:30이혼한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아이 엄마가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고 키우지 않아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친권 양육권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과 함께 아이를 데려갔던 사람이 다시 데려다주기도 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고 아이만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만 데려오면 되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다시 데려간다고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친권 양육권 없이 양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불편하게 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전학도 가야 하고 주소도 옮겨야 하고요
그리고 통장이나 여권도 만들어야 하고요
모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하려면 연락을 해야 하고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동의나 협조를 안 해주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넘겨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하네요
알았다고 하지만 계속 미루기도 하고 싫다고 하기도 하고 아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기 싶지 않답니다
더구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은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심판분)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구청 등에 가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아빠입니다
협의이혼한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 2명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이혼을 할 때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했답니다
아빠도 키우고 싶었지만 엄마가 키우겠다고 해서 양보를 했고요
재산분할도 정확하게 반반씩 했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혼을 하자 혼자 가버렸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데려가지 않고 돈만 받아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키우게 되었고요
그때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일이 생기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 전학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엄마에게 사정사정해서 일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 하더니 안 해주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일이 생기더랍니다
타지역은 아니라서 전학은 안가지만 주소를 옮겨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친권자인 엄마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지만 잘 안되고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정말 싫다고 하네요
아이들 엄마에게 연락해서 사정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소송을 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는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도 없이 아이들만 계속 키울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아이들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 지정을 했지만 변경 사유가 되거든요
이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가 양육을 하고 있고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고 보러 오지도 않고요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하죠
주소지를 모르니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되고요
엄마가 소장을 받고 의사표시를 할 것 같네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변경에 동의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엄마가 소장을 받고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부터 친권 양육권만 가져갔을 뿐 아빠가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소송을 받고 갑자기 데려간다고 해도 장담하기는 어렵겠죠
더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아이들은 엄마에게 갈 생각이 없답니다
몇 년 동안 엄마하고 연락을 하거나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고 설령 가라고 해도 싫다고 할 정도이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오라고 해도 절대로 안 갈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은 변경되어야겠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변경되어야 하고요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 엄마에게 지정되어 있어봐야 불편할 뿐이니까요
실제 이런 사례에서 친권 양육권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모두 똑같지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있을 때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만나러 오지도 않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친권자로만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권 양육권도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는 분들이 소송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빠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아이들 엄마가 나서서 변경을 하려고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변경이 필요한 아빠가 나서서 소송을 해서라도 변경을 해야겠죠
이제는 소장을 접수하고 전처이자 아이들 엄마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재판(심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의 판단에 따른 판결문(심판분)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는 분들이죠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변경을 해야만 사정이 생기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도 하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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