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의 본처였던 큰어머니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부의 본처였던 큰어머니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2. 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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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본처였던 큰어머니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거나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지만 언제까지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 수는 없겠죠

친부모를 찾아야 하거나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것이 자식 된 도리이고 호적을 정리하는 일이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되어 있답니다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친부가 미혼인 친모를 만나 자식을 낳은 후 당시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생신고만 그렇게 되었지 이분은 친모가 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적상 모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인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지만 사는데 불편하게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잘못된 호적으로 살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정정하고 싶다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친모의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라가고 싶고요

지금까지 친모는 자식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자식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라도 호적을 바로잡아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어머니 연세가 있어서 더 늦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호적을 정정해드려야 평생의 한을 풀게 되시니까요

그래서인지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호적을 바꾸려는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과 같은 심정인 것 같네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친부나 친모에게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채로 살게 된답니다

 

그런데 호적을 정정하려면 그냥은 안되고 판결문이 있어야 하죠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의 자식이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답니다

소송을 할 때는 본인 호적상 모 그리고 친모의 각자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모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서류상 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서류를 발급받을 때 함께 받으면 되죠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친모는 서류상 남남이기 때문에 친모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식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죠

검사는 확인용이 아니라 법원 제출용으로 해야 하고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래야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거든요

소장은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하고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두 사람이 같은 법원이면 함께 접수하면 되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해야 할 분은 관할법원이 다르다고 하네요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호적상 모가 생존해 계시고 때문에 송달은 바로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분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할 것 같고요

인정을 안 한다고 해도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재판을 한 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친모는 바로 소장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송달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번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소송을 한 후에는 판결이 모두 나고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존재 판결로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존재 판결로 호적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문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모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런 다음에 모두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두 개의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정정신청을 해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려는 분도 이런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요

부모가 호적상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요

판결문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호적상 부모나 호적상 자식이 살아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못해서 소송이 어렵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 사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미루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은 앞으로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거든요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재판을 한 번씩 하고 판결문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친모를 호적에 올리고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친어머니도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정정해야 합니다

친어머니가 있는데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는 앞으로 상속문제 등으로 일이 생기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듯 저희는 호적이 잘못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고 잘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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