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터넷 채팅(모임)으로 만난 여자친구(유부녀)의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소장)을 당해 답변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터넷 채팅(모임)으로 만난 여자친구(유부녀)의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소장)을 당해 답변서 대응

실장 변동현 2020. 12. 15. 09:45
320x100

인터넷 채팅(모임)으로 만난 여자친구(유부녀)의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소장)을 당해 답변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누군가를 만날 때는 처음부터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모르고 만나게 되거든요

물론 알고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나 계속 만나다 보면 알게 될 수밖에 없죠

어딘가 이상하고 느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도 쉽게 헤어지지 못하죠

좋아하는 감정을 무 자르듯이 한순간에 정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면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나게 되지만 탄로가 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만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양한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인터넷 모임이나 채팅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결혼했는지 숨기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몇 번 만나다 보면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이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나면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친구가 유부녀였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인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전화를 몰래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래도 그냥 좋아하다 보니 인정을 하고 만났답니다

그렇지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혹시 다른 남자가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때마다 아니라고 해서 믿었고요

 

그래도 만날 때마다 같은 일이 생겨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그때야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할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이혼을 하면 같이 살자고 하고요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났지만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헤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알았을 때 바로 헤어졌어야 하는데 계속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탄로가 났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남편이 계속 감시를 한 것 같다고 하네요

아내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은 후 미행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고요

이런 줄도 모르고 계속 만났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처럼 미리 전화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기 전까지 탄로가 난 것을 몰랐고요

 

소장에는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이 모두 증거로 첨부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내용에는 남편과 관련된 대화도 있고요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남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었거든요

그 뒤에 미행을 당해서 찍힌 사진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인정을 하되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 변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도 나중에 유부녀인지 알고 계속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부정행위 기간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위자료도 적게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빨리 탄로가 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정행위 기간이 오래되면 위자료 금액도 많이 인정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답변서는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요

이런 부분은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서 정상에 참작될만한 주장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과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변론을 해야 하죠

나중에 유부녀인지 알게 되었을 때 헤어지려고 했던 점도 변론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변론해야 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반박하고 주장할 것은 모두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증거가 있을 때는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반박과 주장을 모두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서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판사님이 부정행위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고요

부부관계에 부정행위가 미친 영향과 정도 등도 고려하고요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재산 기타 경제적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고 판단해서 위자료 금액을 판결하시니까요

 

그래서인지 부정행위 기간 등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많이 인정되는 것 같거든요

반대로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가 적게 인정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죠

이렇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증거가 있을 때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도 하고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 몰랐다고 해도 이러한 사람인지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고 소송까지 상간남 상간녀가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랬다가는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탄로가 나거나 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