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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생각없이 잠깐 만났던 여자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무효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결혼할 생각없이 잠깐 만났던 여자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무효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2. 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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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생각없이 잠깐 만났던 여자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무효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무효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확인해보면 아는 사람이 했고요

 

그런데 신고를 한 사람은 동거를 했거나 사귀었거나 잠깐 만났던 사람인 것 같네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몰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유부남 유부녀가 되어 있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대로 무효를 시킬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서류가 위조되어 신고를 했으니까요

더구나 신분증을 훔쳐 가서 신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없었던 일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그런데 잠깐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되었으니 함께 살자고 하고요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정말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후 크게 싸웠답니다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했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혼인신고를 그대로 둘 수가 없거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이럴 때는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여자를 형사고소도 해야 하고요

신분증을 홈쳐가서 혼인신고 서류를 위조했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도 복사해야 하죠

그래야 언제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할 때 증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복사한 서류를 이혼소장에 증거로 첨부하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여자에게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소장을 받은 여자가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쉽께 끝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재판을 몇 번 더 하게 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분의 주장이 맞는다면 혼인무효 판결이 날 겁니다

혼인할 의사도 없었고 여자가 신분증을 훔쳐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조사를 한 후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서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혼인무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이죠

이럴 때는 혼인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후 판결을 받아서 무효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무효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이 맞는다고 해도 입증을 못해서 억울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한 후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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