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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사망한 후 상속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아들이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사망한 후 상속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아들이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2.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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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사망한 후 상속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아들이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소송을 하게 된 아들이 있답니다

상속등기를 하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친어머니의 아들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여 찾아갔고요

그 동생을 만나보니 친모하고 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알고 보니 친부가 동거를 하던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그 자식이 친모의 호적에 있는 자식으로 되어 있는 이복동생인 것이죠

 

친부는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하여 다른 여자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친모가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고요

그때부터 친부하고도 연락이 두절되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친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일이 생긴 겁니다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자식이 하나 더 있어서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친모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모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인 아들이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랍니다

친모가 사망했기 때문에 호적상 아들끼리 하면 되고요

같은 모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적상 자식하고 그 사람 친모하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친자식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분의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니까요

 

그런데 호적상 동생이 자기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고 하고는 안 해준다고 하네요

어려번 부탁을 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귀찮다고 한답니다

돈도 이분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호적상 동생에게 송달을 시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수검명령 신청도 함께 하고요

 

동생이 소장을 받고도 계속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면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된답니다

계속 거부를 하면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고 감치명령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동생도 친모가 따로 있고 함께 살기 때문에 돈도 안 들이고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 친모를 올리면 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동생이 소장을 받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재판 일자가 잡혀도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요

가만히 앉아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답니다

그러면 친모의 호적에 있는 동생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하네요

다른 여자하고 동거 중인 친부가 몰래 한 것이라 친어머니도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 알 길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상속 때문에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기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친자식이 아닌 동생을 호적에서 없애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이나 부모가 친자식도 아니고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모두들 출생 당시 사정이 있다 보니 호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하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서 없애야 하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 올려야 하거든요

그렇기 호적이 잘못되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존해계시는 분들부터 사망하신 분들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 방법이나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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