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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사전처분결정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이혼하기전에 아이를 데리고간 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혼소송을 했을때 이혼 답변서 명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제출 대응 변론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배우자가 아이를 갑자기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요 전화를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하고요 찾아가서 만나려고 가면 대화를 거부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아이 친권 양육권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럴 때 도저히 대화가 안될 것 같으면 법대로 해야 하죠 아이를 보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면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거든요 심할 때는 아이를 숨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대화나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 등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사정이나 기대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주거침입 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소한 마찰이라도 생기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고요 법대로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화나..

이혼소송 진행 중 아이의 임시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까지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후 결정을 받게 되고요 아니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가 안되면 결정을 먼저 받게 되고요 이렇게 판사님의 사전처분 결정이 나면 이행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한 배우자는 임시로 정해진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면서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도 이행이 안될 때가 있다고 하네요 사정이 생기면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