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이혼하기전에 아이를 데리고간 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혼소송을 했을때 이혼 답변서 명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제출 대응 변론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하는 방법 상..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이혼하기전에 아이를 데리고간 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혼소송을 했을때 이혼 답변서 명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제출 대응 변론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하는 방법 상..

실장 변동현 2023. 10. 4. 12:59
320x100

아내가 이혼하기전에 아이를 데리고간 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혼소송을 했을때 이혼 답변서 명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제출 대응 변론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배우자가 아이를 갑자기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요

전화를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하고요

찾아가서 만나려고 가면 대화를 거부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아이 친권 양육권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럴 때 도저히 대화가 안될 것 같으면 법대로 해야 하죠

아이를 보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면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이를 데려간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했을 때도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더라고 아이는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아이를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려간지 몇 달이나 되었답니다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친권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아 못했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을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는 친정으로 간 후 대화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전화를 차단해서 카톡을 보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했고요

아이를 보여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고요

아내에게 찾아가면 신고를 했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을 한 것이고요

소장에는 예상대로 아이 친권자 양육권지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했고요

재산분할로는 공동으로 계약한 전세 보증금 중에 결혼할 때 가져온 돈을 달라고 청구했고요

청구 이유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고 했고요

증거로는 녹취록 카톡 내용을 제출했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이를 빨리 보려면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아이를 쉽게 보여줄 것 같지 않거든요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도 이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고요

친권 양육권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정하고요

재산도 아내가 가져온 돈을 청구한 것이라서 인정하고요

 

그러나 양육비는 너무 많이 청구해서 다투어야 한답니다

남편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했거든요

일단 청구해놓고 합의를 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아내의 소득자료도 요구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보면 되고요

이렇게 답변서로 아내의 청구 중에 인정할 것은 하고 반박할 것은 해야 하죠

그리고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도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매주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 지 몇 달이나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아이를 봐야 하는 이유하고 아내가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쓰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가 될 수도 있답니다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은 합의가 될 수 있고요

면접교섭 일자나 조건 방법 등을 합의해야 하고요

재산분하고 다투지 않으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고요

 

그런데 양육비는 합의가 잘 안될 수도 있죠

아내가 소장에 청구한 대로 달라고 하면 남편이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양육비에 대하여 남편하고 합의를 해야 하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었을 때 서로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재산분할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각자 돈을 받아 가면 되고요

양육비도 합의한 금액대로 주고요

아이도 합의한 대로 보여주고 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하죠

조정이 불성립으로 안되면 판사님이 면접교섭권을 임시로 지정하는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매주 아이를 보여주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격주로 보여주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숙박 면접이나 일반면접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결정을 받아 아이를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아내의 청구와 남편의 답변대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서로 주장이 변하지 않을 때는 이혼 확인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하여 확인할 것이고요

서로 위자료 청구는 없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거의 다툼이 없으면 면접 가사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서로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면 되기 때문에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는 서로의 소득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서로 소득신고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으로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자료는 다음 재판을 하기 전에 제출하거나 회신이 도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 산정에 대하여 변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다른 청구에 대하여 다투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건 모두 합의가 되거든요

양육비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양육비 부분은 재판을 몇 번 안 해도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양육비 산정에 대한 변론을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이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를 하기 전에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다른 건 모두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비만 정해서 화해권고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 친권 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아내와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으로 그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판결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소득신고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고 고려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청구한 이혼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항소를 하면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항소를 안 하고 확정이 되면 판결대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이혼신고는 소송을 할 아내가 할 것이고요

남편의 판사님이 판결한 대로 양육비를 주면서 아이를 보면 되고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아이를 빨리 보려면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권 양육권 때문에 데리고 가고요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면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먼저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를 계속 안 보여 주면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방법 진행 절차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서면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아내의 청구가 양육비에 대하서 끝까지 다투고 변론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