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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이혼소송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 그리고 소장접수 상간자 전화번호로 통신사 인적사항 확인 주소 소장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로 이혼소송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 그리고 소장접수 상간자 전화번호로 통신사 인적사항 확인 주소 소장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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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이혼소송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 그리고 소장접수 상간자 전화번호로 통신사 인적사항 확인 주소 소장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의심이 되면 잘 지켜보거나 감시를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미행도 해야 하고요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증거를 잡으려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증거를 잡고 싶다고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방심하는 사이에 증거를 잡을 수도 있죠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로는 술에 취해서 잠을 사이에 증거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때 기회가 되면 캡처를 해두거나 사진을 찍어두고요

 

그리고 미행을 해서 증거를 잡을 수도 있답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카페나 음식점에 함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모텔 등에 들어가는 것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서 증거를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마치 보란 듯이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는 올리는 사람만 알 것이고요

이때 캡처를 해두면 되고요

 

이렇게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우연한 기회로 잡을 수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지켜보면서 감시를 해야 증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증거를 잡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하죠

부정행위를 한 두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거든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안하더라도 상간자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없고요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두 사람에게 추궁을 할 수 있답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공개를 하고요

증거를 내밀면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상간자의 연락처를 모르면 확인하고요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전화를 하고요

전화해서 발각된 사실을 알리고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과정은 모두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답니다

배우자에게 각서를 받거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고요

상간자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쉽게 인정하지 않을 때는 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을 테지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합의금을 요구해야 하죠

상간자를 만나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상간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는 함께 소송을 하면 되고요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상간자에게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인적 사항을 모를 때가 있답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때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확인되니까요

 

만약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통신사 세 곳에서 확인이 안되면 알뜰폰 통신사에도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가입자가 없다는 회신이 오면 바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자의 최근 주소를 확인하려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명령서가 오면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상간자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상간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송달이 안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자하고 합의 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돈을 안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야 하고요

소송비용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용서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하고는 이혼은 안 한답니다

아이도 어리고 남편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요

그러다 보니 한번은 용서해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상간녀는 그냥 둘 수 없답니다

남편과 달리 증거를 내밀어도 부인을 하거든요

잘못을 빌기는커녕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고요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고요

소송에 필요한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상간녀에게 소장부터 접수해야 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유부남인지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사진 카톡 내용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기재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회신을 보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현재 피고(상간녀)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아니면 원고가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받을 수도 있고요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겠지만 모두 인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피고가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어서 뭐라고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소장하고 답변서를 보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죠

재판을 하기 전에 한번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이나 조건을 합의해 보고요

원고가 원하는 것은 합의금하고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이를 어겼을 시에는 위반할 때마다 회당 금액을 정해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요

피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이를 어겼을 시에는 위반할 때마다 회당 금액을 정해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요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고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피고가 돈을 주면 받고 끝내면 되고요

만약에 조정에 합의가 잘 안되지만 가능성이 있으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죠

판사님이 화해권고 금액이나 사항을 결정한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강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을 송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정문을 받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쌍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결정문은 확정이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소송을 끝날 수도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상간녀)에게 돈을 받으면 되고요

돈을 안주면 통장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조정이 안되거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기일이 지정되면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많으면 피고도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답변서 외에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추가로 재판을 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요

그때는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부부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태도 그리고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확실하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상간)에게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많고요

그래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금전으로 해야 하고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상간녀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너무 괘씸하면 합의를 해주지 말고 끝까지 괴롭히고요

쉽게 합의를 해주면 안 되니까 재판해서 판결까지 가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안주면 압류 등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상간자 부정행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그냥 용서하기 힘들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배우자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상간자는 용서하기 힘드니까요

그러다 보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황에 맞게 증거를 잡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합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소송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상간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증거를 잡거나 준비를 하고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상간녀는 용서가 안되다고 하니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통신사에서 상간녀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상간녀에게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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