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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후 연락 끊어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때 이혼소송 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한 후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한후 연락 끊어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때 이혼소송 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한 후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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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후 연락 끊어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때 이혼소송 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한 후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이유도 여러 가지이지만 연락을 끊으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합의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고요

두 사람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가야 하고요

숙려 기간이 지나고 한 번 더 출석해서 이혼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 쪽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5년 정도 되었답니다

평소에 신용대출 빚이 많았던 남편이 도망가듯이 집을 나갔고요

집을 나간 뒤에는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연락이 안 되었고요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오고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오자 잠적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답니다

시부모님은 안 계시고 시누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요

연락이 오거나 되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었고요

 

그러자 아내도 살던 집에서 이사를 했답니다

남편이 없는데 계속 빚독촉을 받다 보니 살수 없어서 친정집으로 왔고요

살던 집은 월세였고 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서 받을 것도 없었고요

생활비는 아내가 벌어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고요

그러면서 어렵게 돈을 모았고요

친정집에서 나와 집을 구해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라고 하시고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돈은 청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청구한다고 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혼만 빨리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주민등록은 예전 집 주소로 되어 있는데 말소가 되었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발급받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장은 시누이 집으로 보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만 하면 된답니다

청구 이유는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별거한지 오래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가출신고 접수증 독촉장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할 장소는 시누이 집 주소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된 주소로 보내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시누이가 받아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줄 수도 있고요

남편과 연락이 안 되면 반송시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시누이하고 연락이 되면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소장에 청구한 것은 아이 친권자 양육권 지정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에게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아내의 청구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판사님이 그냥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재판하는 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가능성이 크고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할 말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은 출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실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청구대로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좋지만 남편이 시누이하고 연락이 안 되어 소장 송달이 안될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시누이에게 가사조사 확인서 등을 보내도 확인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송달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해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소장을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청구대로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신고를 한 후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신청을 해야 하죠

지금까지는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조건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본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 신고를 해야겠네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 정도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준비할 서류 그리고 증거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송달이 되면 서로 좋게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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