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소송
- 친권
- 위자료
- 별거이혼
- 무료이혼상담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가정폭력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이혼상담
- 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남편
- 가출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친모 친생부인허가 청구상담 -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낳았을때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한후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 본문
외국인 친모 친생부인허가 청구상담 -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낳았을때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한후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
실장 변동현 2023. 9. 25. 16:17외국인 친모 친생부인허가 청구상담 -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낳았을때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한후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외국인 친모가 낳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한국에 거주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요
이혼은 합의로 하거나 재판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국인 남편하고 재혼을 하고요
재혼한 다음에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친모라고 해도 친생부인의 청구를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한국인 친모하고 똑같답니다
외국인 친모라고 해서 다르지 않거든요
다른 것은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친모가 청구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죠
여권 사본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증록증이 있어야 하고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합의이혼을 했거나 재판이혼을 했으면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서류에는 이혼을 한 서류 전남편의 이름이나 날짜가 나와야 하고요
혼인 증명서나 이혼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나라마다 서류는 다르지만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를 한 결과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한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보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외국인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했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친모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거의 따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국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외국인 남편하고 합의이혼을 한 것이죠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 한국인 남편하고 재혼을 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출산을 했고요
출산을 한 다음에 친부(남편)가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고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안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이 있어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친부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빨리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상담을 여러 번 받아보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고요
외국인 친모의 서류도 모두 준비했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친모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서류 원본하고 번역한 것을 첨부하고요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하고요
친모가 외국인이 아니라면 친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혹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올 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청구 이유에 대한 보정명령보다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많이 오거든요
그때는 빨리 명령 대로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친모의 전남편이 외국인이라서 다음 진행 절차는 다르답니다
전남편이 한국인이라면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송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왔을 때 빨리 보정을 해주고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면 추가 보정명령이 없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죠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빠르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도 외국인 전남편에게는 송달하지 않고요
그래서 외국인 친모가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 친모도 이렇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빨리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출생신고만 하면 다른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외국인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이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이나 아이 출생신고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외국인 친모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접수를 하면 되고요
접수를 한 다음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