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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혼조정신청 대응 합의 반소 상담 -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했을때 답변서를 제출한후 합의조정이 안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반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변론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의 이혼조정신청 대응 합의 반소 상담 -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했을때 답변서를 제출한후 합의조정이 안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반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변론 판결..

실장 변동현 2023. 9.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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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혼조정신청 대응 합의 반소 상담 -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했을때 답변서를 제출한후 합의조정이 안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반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변론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합의가 잘 될때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되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계속 기다릴 수가 없을 때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원할 때는 원하는 합의 조건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 조서를 받게 되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그러나 이혼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가 되는 건 아니죠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합의 조건을 답변서로 제출했을 때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을 불성립으로 종결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되거나 안될 수 있답니다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고요

이혼조정 신청을 취하를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계속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추납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거부하거나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달라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아내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아보니 아내가 요구한 조건 그대로 했답니다

서로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는데도 재산의 절반을 청구했고요

아내 재산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 만 청구했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의 청구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남편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도 공개하고 분할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아내가 돈 관리를 했고 통장에 돈이 있거든요

그동안 그 돈은 나누지 않고 집만 나누려고 해서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편도 요구 조건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려면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을 공개하고요

통장이나 적금 예금 보험 등을 공개하고요

남편도 공개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집 시세에서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아내가 남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실제로 아내가 공개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추납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이혼소송으로 전환이 되면 남편도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반소로 아내가 청구한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를 똑같이 하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재산 명시 결정으로 서로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원고 겸 반소피고)와 남편(피고 겸 반소원고)의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아내는 남편이 소유 집하고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절반을 청구할 것이고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기여도로 청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기여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무조건 절반을 주장할 것이고요

남편의 아내가 전업주부로 살림만 해서 기여도는 절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야 총재산에서 기여도만큼 분할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돈에서 부족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요

남편 소유 집의 금액이 많아서 아내에게 분할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집 외에는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월급은 아내에게 주었고 그 돈은 아내가 관리했으니까요

그래서 통장이나 보험 등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가능성은 적지만 아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부족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 때문에도 혼인 파탄에 대하여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가 책임이 있으면 서로에게 안주거나 주어야 하고요

좀 더 책임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주어야 하고요

가능하면 서로에게 안 주고 안 받으면 좋지만 아내가 끝까지 받겠다고 하면 남편도 포기할 이유가 없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면 남편도 받아야 하거든요

서로 똑같이 잘못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특히 재산분할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 서로 쉽게 포기할 수 없거든요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툴 것이고요

남편도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모두 주장하고 다투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서로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위자료를 서로에게 안주고 안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청구대로 위자료 줄수 없고 재산분할을 할 수가 없고요

재산분할에 중요한 기여도도 절반씩이 아니라 주로 돈을 번 남편이 더 많고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반소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하고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대로 돈을 주고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당한 남편도 이렇게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먼저 남편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주장하는 것을 답변서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내고요

아내가 욕심이 많아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해야 봐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 합의가 될 것 같으면서 안되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니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답변서 제출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반소청구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재판 진행 방법이나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거나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반소청구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재산 확인을 하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끝까지 다투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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