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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하고 합의이혼이 잘 안될때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 후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하고 합의이혼이 잘 안될때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 후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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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하고 합의이혼이 잘 안될때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 후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서로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합의가 안되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말로만 해서 안되면 시간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시작이 되고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그래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보고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하고는 이혼하기로 했고요

아내의 요구사항은 재산분할만 하는 것이고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받고 싶거든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요

 

그런데 이혼은 남편이 하자고 했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아내는 이혼하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살까 봐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집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고요

돈을 줄 테니 집을 구하라고 해서 알아본 적도 있고요

자식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바꾸었답니다

준다던 돈도 안주고 이혼도 못해준다고 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이혼을 할 거면 기다리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1년 넘게 이혼을 안해준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네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황혼이혼에 해당되어 재산의 절반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못한다고 한 것 같고요

 

이럴 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정떨어진 남편하고 한집에 계속 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자식 집에 가서 살 수도 없고요

한동안 머물 수 있지만 살집을 구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다면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재산분할 하나뿐이거든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신청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면 위자료는 안 받고 다른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요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남편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서 남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할 테니까요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가장 좋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집 시세와 관련된 자료로 제출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장 최근에 매매가 된 같은 종류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금액이 확인되면 참고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 금액하고 지급 일자 등을 합의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출석을 한다고 해도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라고 할구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죠

그러면 아내는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한 추가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추납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전환이 되면 남편 소유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봐야 한답니다

돈이 집착하는 남편이라고 해도 담보대출 설정이나 매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믿으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필요하면 꼭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요

이 부분은 추가 의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전환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못하다고 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평소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자료가 있으니까요

또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로 간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 소유 집 외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냥 집만 분할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것은 집만 분할하자는 것인데 다른 재산까지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면 손해일 테니까요

아내는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고요

돈에 집착이 심한 남편이 준 생활비 카드로 살아서 따로 모은 재산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재산만 더 많이 분할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재산이 확인되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해야 하니까요

남편의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집은 시세로 하고 통장 보험 주식 등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청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돈 더 많이 청구하면 남편이 후회할 수도 있죠

아내가 집만 분할하자고 할 때 했으면 좋았을 수 있지만 다른 재산까지 확인해서 청구를 하면 싫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하여튼 아내는 남편이 재산분할 거부를 하면 모두 확인해서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합의가 아니라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많이 만하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반박하면 아내도 재반박을 해야 하고요

주장할 것 다하고 입증할 것 다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다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된답니다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특히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혼 합의까지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포기하라고 협박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남편에게 그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돈을 안 주면 남편 소유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줄 수 있고요

대출을 받아서 주든 매매를 해서 주든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아내는 어떻게든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살집을 구할 수 있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하고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위자료를 주고받거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게 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은 쪽에서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말로만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준비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증거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신청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합의를 안 해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소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면약에 남편이 거부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모두 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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